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2026년 대비 +3.7% 인상 (시급 380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친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684만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7년 (확정)
시급10,700원
월급 (209시간)2,236,300원
연봉 환산약 2,684만원
2026년 (현재 적용)
시급10,32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 환산약 2,588만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2016~2027)
| 연도 | 시급 | 월급 (209시간) | 인상률 |
|---|---|---|---|
| 2027년 (확정) | 10,700원 | 2,236,300원 | +3.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9%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9%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6.4% |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7.3%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8.1% |
최저임금 시급 추이 (2016~2027)
단위: 원 (시급 기준)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월급 계산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
연봉 환산
월급 × 12개월
2027년 기준 약 2,684만원 (2026년 약 2,588만원)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 1일(8시간) 발생, 209시간에 포함
적용 대상
1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적용
최저임금 위반 시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
- 미지급 차액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684만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2.9%(시급 29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 시급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유급)을 월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주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약 209시간)
네, 월 209시간에 이미 주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 1일(8시간)이 발생하며, 이것이 209시간 계산에 반영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미지급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시급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