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예)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모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중입니다.
예)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예) 주 20시간: (20÷40) × 8 × 10,320원 = 41,280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제55조 (휴일) ·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 제109조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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