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중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예)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주 20시간: (20÷40) × 8 × 10,320원 = 41,280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개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법적 근거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데, 이 유급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결근, 조퇴, 지각 없이 한 주를 완전히 근무해야 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처리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매일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순수 일용직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x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20÷40) x 8 = 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급 × (1주 소정근로일수 ÷ 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 8만원으로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8만원(8만원 × 5÷5)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등)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지각만으로 주휴수당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1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인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나 조기퇴근으로 근무일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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