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고용보험 지원금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축한 시간 중 처음 주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원하며 월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회사 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단축 후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회사 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월 총 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용보험 지원 급여 기준표
구분급여율상한/하한비고
처음 5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
하한 월 50만원
주 5시간까지 전액 지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의 80%5시간 초과분에 적용
회사 급여단축 후 시간 비례실제 근무 시간분 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01

통상임금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합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02

단축 시간 선택

단축 후 주 근로시간(15~35시간)을 선택합니다.

03

급여 확인

회사 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총 수령액과 감소분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01회사에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02단축 근무 시작

단축된 시간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1개월 후 확인서를 받습니다.

STEP 03고용센터 급여 신청

1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온라인/오프라인)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STEP 04급여 수령

심사 후 매월 고용보험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lightbulb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출근을 계속하면서 근무 시간만 줄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8개월 같은 조합도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년(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단축한 시간 중 처음 주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은 200만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년(24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육아휴직 미사용분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순차적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8개월 조합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 40시간 기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지원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 전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