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고용보험 지원금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축한 시간 중 처음 주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원하며 월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회사 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단축 후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회사 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월 총 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
| 구분 | 급여율 | 상한/하한 | 비고 |
|---|---|---|---|
| 처음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월 200만원 하한 월 50만원 | 주 5시간까지 전액 지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5시간 초과분에 적용 | |
| 회사 급여 | 단축 후 시간 비례 | — | 실제 근무 시간분 급여 |
계산기 사용방법
통상임금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합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단축 시간 선택
단축 후 주 근로시간(15~35시간)을 선택합니다.
급여 확인
회사 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총 수령액과 감소분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단축된 시간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1개월 후 확인서를 받습니다.
1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온라인/오프라인)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심사 후 매월 고용보험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lightbulb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출근을 계속하면서 근무 시간만 줄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8개월 같은 조합도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년(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