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봉 실수령액표 총정리
연봉 3000만원부터 1억까지, 세후 월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고려 중이신가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을 적용하며, 두 유형의 예상 퇴직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사일, 퇴직일, 기본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퇴직금제도가 유예되어, 현재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DC형)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이므로 높아진 연봉이 반영됩니다.
DC형이 유리합니다. 회사를 옮겨도 IRP로 계속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DC형이 유리합니다. 직접 운용하여 시장 수익률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B형이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마지막 연봉 기준 퇴직금이 커집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단, 경조사비나 일시적 보너스처럼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회사가 운용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이 리셋되어 퇴직금은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이면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 임금 산정 방식,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