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기부를 많이 했는데, 세액공제를 다 못 받았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초과돼서 일부만 공제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손해 본 느낌이 확 드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못 받은 공제액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월공제'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무려 10년이나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꿀같은 제도를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
  • 올해 다 못 쓴 공제액?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가능!
  • 정치후원금 10만원은 거의 전액 돌려받으니까 무조건 손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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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공제, 어디가 얼마나 공제되는 거야?

기부금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더 강력해요.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니까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예시공제율이월
정치자금기부금정당, 후원회10만원까지 100/110 전액
초과분 15~25%
불가
법정기부금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10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학술단체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10년

포인트

  •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를 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봉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라면 고액 기부의 절세 효과가 꽤 큽니다.

2. 10년 이월공제가 대체 뭐길래?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공제한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그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이고, 지정기부금을 500만원 냈다고 해봅시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니까 1,200만원이에요. 500만원 기부금은 한도 안에 들어오니 전액 공제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같은 소득 조건에서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1,200만원만 공제받고 800만원은 남게 됩니다. 이 8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걸까요?

정답: 10년간 이월 가능!

올해 공제받지 못한 800만원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못 쓰면 그 다음 해로... 이렇게 최대 10년까지 이월해서 차근차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이 안 되니 해당 연도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3.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로 보자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0년 이월공제 활용 예시
2025년 지정기부금 기부액3,000만원
2025년 공제한도 (소득의 30%)1,200만원
2025년 실제 공제액1,200만원

세액공제: 약 210만원

이월되는 금액1,800만원

→ 2026~2035년까지 사용 가능

이월된 1,800만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공제한도 내에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소득이 늘어나서 한도가 커지면 더 빨리 소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에 걸쳐 천천히 쓰면 됩니다.

주의

  •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면 이월된 것부터 먼저 사용됩니다. 오래된 것부터 선입선출 방식으로 소진되니까,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활용하세요.

4. 가장 확실한 혜택: 정치후원금 10만원

솔직히 정치에 관심 없어도, 이건 꼭 알아두세요.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은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 정치후원금 10만원 계산

기부금: 100,000원

세액공제: 100,000 × (100/110) = 90,909원

실질 부담: 100,000 - 90,909 = 9,091원

약 9천원만 내면 10만원을 기부하는 셈이에요. 이거 안 하면 손해죠? 선거철에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에 후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니까,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

5.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기부금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낸 기부금을 모르고 지나쳐요. 이런 것들도 다 공제됩니다.

특히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하고 있다면, 1년 치 합산하면 꽤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뜨는지 꼭 확인하세요!

6.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내가 공제받는다?

이건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면 됩니다.

✅ 공제 가능한 경우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 자녀 만 20세 이하

❌ 불가능한 경우

  • 부모님이 다른 형제 밑으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하는 경우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머니가 교회에 월 10만원씩 헌금하신다면, 1년에 120만원이에요. 이걸 내가 공제받으면 약 18만원(120만원 × 1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연도에 기부금 공제를 다 받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네,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분은 15%,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도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됩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약 9만 909원을 돌려받아 실질 부담은 1만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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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