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적금 이자 계산기)
만기 때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예금과 적금, 단리와 복리, 그리고 떼가는 세금까지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예적금 계산기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중입니다.
예적금 계산기 100% 활용법
복잡한 수식 없이, 내가 받을 실 수령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예금/적금 선택하기
예금: 목돈을 한 번에 굴릴 때 (거치식)
적금: 매달 꼬박꼬박 모을 때 (적립식)
금액 입력하기
예금은 예치금 총액을, 적금은 매월 납입할 금액을 입력하세요. 자동으로 쉼표가 추가되며, 입력한 금액이 한글로도 표시됩니다.
연 이자율 입력
은행에서 약속한 금리를 입력하세요.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예치 기간 설정
예치 기간을 개월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1년 → “12”, 2년 → “24”
이자 계산 방식 선택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대부분의 은행 상품)
월복리/연복리: 이자가 이자를 낳는 방식 (일부 적금이나 특판 상품)
잘 모르겠다면 보통은 ‘단리’를 선택하면 맞습니다.
과세 유형 선택
일반과세 (15.4%): 1금융권,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경우
조합 예탁금 (1.4% · 5.9% · 9.5%):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입니다. 조합원 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채우면 1.4%, 못 채우면 2026년 가입분 5.9%, 2027년 이후 가입분 9.5%입니다(아래 과세 구분 표 참고).
비과세 (0%): ISA,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세금 없는 상품
결과 해석하기
모든 입력을 완료하면 우측(모바일은 하단)에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세후 수령액: 세금 다 떼고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
- 원금 합계: 내가 저축한 순수 원금
- 세전 이자: 은행이 주기로 한 원래 이자
- 세금: 나라에서 가져가는 이자소득세 (15.4% 등)
- 세후 이자: 세금을 빼고 내가 챙기는 진짜 이자 수익
차트에서 월별 잔액 변화와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가기 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단순히 이자율만 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어? 왜 이거밖에 안 들어오지?” 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포인트만 알면 은행원보다 더 똑똑하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리 vs 복리
단리는 정해진 이자만 딱딱 나오지만, 복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깡패입니다.
예: 1,000만원 금액을 연 5%로 3년간 굴릴때 단리는 150만원, 연복리는 157만원, 월 복리는 161만원 입니다.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가 11만원이나 납니다.
예금 vs 적금
같은 5% 금리라도 예금 이자가 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금은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이 1달치 이자만 받기 때문이죠.
TIP: 목돈은 예금으로, 월급은 적금으로 굴리세요.
세금우대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에서는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3,000만원까지 세금을 확 줄여줍니다 (1.4%만 부과, 2026년 이후 가입분은 농·수·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중도해지의 유혹
만기 직전에 깨면 이자를 거의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말고 ‘예적금 담보대출’을 알아보세요.
담보대출 이자가 조금 나가더라도, 해지해서 날리는 이자보다 낫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와 2026년 세율·보호한도
아래 금액은 모두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금리·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며, 세율과 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례 1. 적금 ‘연 4%’의 이자가 예금의 절반 수준인 이유
월 100만원을 연 4% 단리 적금에 넣는 경우와, 같은 총액을 처음부터 연 4% 예금에 넣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금리 × n(n+1)/2 ÷ 12’입니다. 12개월이면 첫 회차는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 이자만 받아 평균 6.5개월치 이자가 붙습니다.
| 기간 | 납입 원금 | 적금 이자(세전) | 같은 총액 예금 이자 | 적금 ÷ 예금 | 원금 대비 연 수익률 |
|---|---|---|---|---|---|
| 6개월 | 6,000,000원 | 70,000원 | 120,000원 | 58.3% | 2.33% |
| 12개월 | 12,000,000원 | 260,000원 | 480,000원 | 54.2% | 2.17% |
| 24개월 | 24,000,000원 | 1,000,000원 | 1,920,000원 | 52.1% | 2.08% |
| 36개월 | 36,000,000원 | 2,220,000원 | 4,320,000원 | 51.4% | 2.06% |
※ 적금 이자는 같은 총액 예금의 (n+1) ÷ 2n배입니다. 12개월 54.2%, 36개월 51.4%로 기간이 길수록 50%에 가까워집니다. 12개월 적금 이자 260,000원에서 일반과세 15.4%(40,040원)를 빼면 세후 219,960원입니다. 월복리 적금으로 바꿔도 12개월 이자는 263,204원으로 3,204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사례 2. 적금 특판 금리를 ‘원금 대비 수익률’로 바꾸면
12개월 단리 적금의 원금 대비 수익률은 표면금리 × 13/24입니다. 연 7% 적금은 1년 동안 낸 돈 대비 3.79%, 연 10% 적금도 5.42%입니다.
| 적금 금리(연) | 월 100만원 × 12개월 이자 |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 |
|---|---|---|
| 5% | 325,000원 | 2.71% |
| 6% | 390,000원 | 3.25% |
| 7% | 455,000원 | 3.79% |
| 8% | 520,000원 | 4.33% |
| 10% | 650,000원 | 5.42% |
※ 1,200만원을 이미 갖고 있다면 연 4% 예금 이자(480,000원)와 같은 이자를 받으려면 적금 금리가 연 7.38%여야 합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매달 생기는 돈은 적금이라는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월 납입 한도가 작은 고금리 적금은 이자 총액이 작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월 30만원 × 연 10% × 12개월 = 세전 195,000원).
사례 3. 같은 이자 90만원, 어디에 넣느냐에 따른 세후 금액 — 2026년 개정 반영
예금 3,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900,000원입니다.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1인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가 2026년 가입분부터 요건부로 바뀌었습니다.
| 과세 구분 | 적용 세율 | 세금 |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은행·저축은행)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138,600원 | 761,400원 |
| 조합 예탁금 — 2025년까지 가입, 또는 2026~2028년 가입 + 요건 충족 | 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1.4% | 12,600원 | 887,400원 |
| 조합 예탁금 — 2026년 가입, 요건 미충족 |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 5.9% | 53,100원 | 846,900원 |
| 조합 예탁금 — 2027년 이후 가입, 요건 미충족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9.5% | 85,500원 | 814,500원 |
| 비과세종합저축(1인 5천만원 한도) | 0%(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 0원 | 900,000원 |
- 조합 예탁금 비과세 요건(2026~2028년 가입):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조합 예탁금은 감면받은 소득세(14%에서 실제 세율을 뺀 부분)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비과세면 1.4%, 5% 과세면 0.9%, 9% 과세면 0.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그대로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계좌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일반과세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조합 예탁금 이자는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 계산기의 과세 유형에서 조합 예탁금 1.4%·5.9%·9.5%를 각각 골라 세후 이자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는 약정이율이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구분 | 보호 한도(1인·금융회사별) | 비고 |
|---|---|---|
| 일반 예금·적금(ISA 안의 예금 포함) | 1억원 | ISA 내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 |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 1억원 | 가입자별 별도 한도 |
| 연금저축(신탁·보험) | 1억원 | 별도 한도 |
| 사고보험금(보험기간 중 지급 사유 발생분) | 1억원 | 별도 한도 |
※ 한 은행에 1억 2,000만원을 넣으면 최소 2,000만원과 그 이자는 보호 밖입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여러 계좌도 합산됩니다.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동일인 1억원까지 보장합니다. 새마을금고·지역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은 각 설립 법률의 보호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시 실제로 받는 이자 — 계산 예
1,000만원을 연 4% 12개월 예금에 넣고 6개월 만에 해지한다고 가정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연 0.5%로 가정했습니다.
- 만기까지 유지: 세전 400,000원
- 약정금리 4%로 6개월만 계산했을 때: 200,000원
- 중도해지이율 0.5%로 6개월: 25,000원(일반과세 후 21,150원) — 6개월분 약정 이자의 12.5%
※ 중도해지이율은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에 기간별로 적혀 있습니다. 해지 전에 그 이율을 이 계산기 금리 칸에 넣고 실제 예치 개월 수로 계산하면 받게 될 이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25.12.23.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대상 조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제5조(감면받은 이자소득세의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제14조(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7항(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2025.9.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예탁금등 보장한도 동일인 1억원, 2025.7.29. 개정)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세율·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상품별 금리, 우대조건, 중도해지이율은 금융회사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예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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