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회사 사무실의 공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환급 100만원 개이득!")과 한숨 쉬는 사람("아... 뱉어내야 된대...").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챙기지 않은 공제 항목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핵심 공제 항목과 200% 활용법,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카드: 연봉 25%까진 신용카드(혜택), 그 이상은 체크카드(공제율 2배)가 국룰.
  • 연금: 연금저축+IRP 900만원 꽉 채우면, 최대 148.5만원을 그냥 줍니다.
  • 월세: 집주인 눈치 보지 마세요. 나중에(5년 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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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본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것만 알면 절반 성공)

어려운 용어 다 빼고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득공제 (할인 쿠폰)세금 매길 기본 금액(연봉)을 줄여줌
세액공제 (포인트 결제)계산된 세금 그 자체를 깎아줌 (더 강력함!)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1. 신용카드: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나 카드 많이 썼는데 왜 공제 이것밖에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국세청은 여러분이 연봉의 25%를 넘게 써야 비로소 공제를 해줍니다. 즉,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 쓸 때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5,000만원 직장인 예시 (25% 룰)
연봉 25% 공제 문턱1,250만원 (이만큼 쓸 때까진 공제 0원)
연간 카드 사용액2,000만원 썼다면?
공제 대상 금액750만원 (2,000 - 1,250)
체크카드 사용 시750만원 × 30% = 225만원 소득공제
(신용카드만 썼다면 112.5만원 공제로 반토막!)
결제 수단공제율전략
신용카드15%연봉 25% 찰 때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쓰기
체크카드·현금30%25% 넘으면 무조건 이걸로 갈아타기
전통시장·교통40%별도 한도 적용 (개꿀!)

황금 비율 전략

  •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통신비, 주유 할인 등 카드사 혜택을 쪽쪽 빨아먹고, 그 이후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챙기세요.

2. 연금저축·IRP: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재테크"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익률 16.5%짜리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납입 한도 900만원, 환급액은?

  •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최대 148.5만원 환급
  •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최대 118.8만원 환급

Tip: 연금저축(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부족하면 IRP(300만원)를 넣으세요.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 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주의

  • 환급받은 돈은 '연금'으로 받을 때 혜택이 유지됩니다. 55세 이전에 깬다면? 받았던 혜택 + 페널티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16.5%)

3. 의료비: "몰라서 못 받는 항목 1위"

병원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다 뜨니까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천만에요. 안경점, 산후조리원 등은 직접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과 라식·라섹 수술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안 챙겨주니 영수증을 따로 끊어서 회사에 내야 합니다.

안경·렌즈: 인당 50만원까지 공제 (안경점에서 영수증 떼세요!)
산후조리원: 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200만원까지 공제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이 30% 공제 (매우 큽니다)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연봉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4. 교육비: "교복값, 학원비도 챙기셨나요?"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만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놓치기 쉬우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대상한도핵심 공제 항목
본인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취학 아동300만원학원비 (태권도, 미술 등), 유치원
초·중·고300만원교복 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대학생900만원입학금, 등록금

5. 주택: "월세 낸 돈, 한 달 치는 돌려받자"

무주택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월세 공제만 잘 챙겨도 한 달 치 월세 이상을 세금에서 까줍니다. (최대 17%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 6천) 이하 무주택자
  • 혜택: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
  • 조건: 전입신고 필수

주택청약 소득공제

  •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40% 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한도: 연 400만원 (청약 저축 합산)
  • 조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 혜택: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한도: 상환 기간/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 조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or 6억원) 이하

월세 공제 Tip

  • 집주인 눈치 보여서 신청 못 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사 가고 나서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체 내역만 잘 보관해 두세요.

6. 기부금: "좋은 일 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종교단체 헌금이나 정치후원금도 공제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110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내면 9만원 넘게 돌려받음)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15% 세액공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낸 것도 가능!)

7.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장 강력한 기본 공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소득공제)

  • 본인: 무조건 공제
  •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주민등록 동거 요건은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가 있다면 나이 무관)

마지막 점검: 빈틈없이 챙기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 2월 월급날에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단,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것이 중도인출 유동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충족)라면,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그 이후 5년 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못 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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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