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인과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계산 방법과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보험료율: 7.19% (장기요양 12.95% 추가)
  • 계산 기준: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
  • 재산 공제: 1억원 기본 공제
  • 자동차: 2024년 2월부터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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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 퇴직 후 직장이 없는 분
  • 무직자, 주부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

  • 직장가입자: 월급 × 7.19% ÷ 2 (회사가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 (전액 본인 부담)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점수제로 계산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보험료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소득점수 계산

연간 소득 336만원(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 사업소득: 100% 반영
  • 이자·배당소득: 100% 반영
  • 연금소득: 50% 반영
  • 근로소득: 50% 반영 (직장보험 미가입자)

재산점수 계산

재산은 1억원 기본 공제 후 점수로 환산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 전세보증금: 30% 반영
  • 월세보증금: 30% 반영
  • 자동차: 부과 제외 (2024년 2월~)

실제 보험료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월 순이익 300만원)
연 사업소득3,600만원
재산전세보증금 2억원
소득점수약 900점
재산점수(2억 × 30% - 1억) = 0원 → 0점
월 보험료약 21만원 (장기요양 포함)
예시 2: 퇴직자 (연금 + 부동산)
국민연금월 100만원 (연 1,200만원)
부동산공시가격 5억원
소득점수연금 50% 반영 → 약 150점
재산점수(5억 - 1억) = 4억 → 약 500점
월 보험료약 15만원 (장기요양 포함)

보험료 절약하는 5가지 방법

1

피부양자 등록 검토하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0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연 2,000만원,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 활용하기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저렴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3

경비 처리 꼼꼼히 하기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면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는 과세 소득 기준이므로 경비 처리가 중요합니다.

4

소득 조정 신청하기

전년도보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세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경감제도 활용하기

저소득, 농어촌 거주, 도서지역, 장애인 등 다양한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vs 지역가입자, 어떤 게 유리할까?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먼저 검토하세요. 피부양자는 보험료 0원이므로 가장 유리합니다.

구분피부양자지역가입자
보험료0원소득·재산에 따라 다름
소득 조건사업소득 500만원, 기타 2,000만원 이하제한 없음
재산 조건과세표준 5.4억 이하제한 없음
가족 조건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없음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전월세)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저보험료(월 약 2만원)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재산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인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하나의 고지서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각 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