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9월 업데이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 후 지역건보료 얼마나 나올지 확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프리랜서 전환, 피부양자 탈락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적용한 소득보험료와 재산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가 합산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은 1억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을 60등급표로 점수화하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최저 20,160원에서 상한 4,591,740원 사이이고, 매년 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과 당해 재산이 새로 반영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재산·전월세 정보를 입력하면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60등급표 반영자동차 부과 폐지 반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최저·상한 보험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재산·전월세 정보를 입력하면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퇴직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

보험료를 줄이기 전에 많이 확인하는 항목

계산 결과를 본 뒤에는 피부양자 가능 여부, 퇴직 후 선택, 경감 제도 순서로 많이 이어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 7.19% + 재산점수 × 211.5원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합계 (최저 20,160원,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2026년 부과 기준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표 (소득 반영률, 재산 공제, 자동차, 보험료율, 최저·상한)
항목기준비고
소득 반영률사업/이자/배당/기타: 100%
근로/공적연금: 50%
연소득 기준 월액 환산
재산 기본공제1억원 공제초과분에 재산점수 부과
자동차부과 폐지2024년 2월부터 적용
보험료율7.19%소득월액 기준
재산점수 단가211.5원/점재산점수에 곱셈
최저보험료월 20,16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의 소득보험료
상한액월 4,591,740원월별 보험료 상한 (장기요양 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3.14%건강보험료 기준

재산 등급표로 보는 재산보험료 (2026)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표로 점수화한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해 구합니다. 공제 후 450만원 이하는 1등급(22점)부터 시작하고, 77억 8,124만원을 넘으면 60등급(2,341점)이 상한입니다. 아래는 대표 구간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재산 등급별 점수와 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 적용 후, 점수당 211.5원)
공제 후 과세표준총 재산(참고)등급점수월 재산보험료
450만원 이하1억 450만원 이하1등급224,653원
4,050만 초과 ~ 4,500만원약 1억 4,500만원10등급24451,606원
4,500만 초과 ~ 5,020만원약 1억 5,000만원11등급26856,682원
9,570만 초과 ~ 1억 700만원약 2억원18등급43992,849원
1억 8,300만 초과 ~ 2억 400만원약 3억원24등급586123,939원
2억 8,100만 초과 ~ 3억 1,300만원약 4억원28등급681144,032원
3억 8,800만 초과 ~ 4억 3,200만원약 5억원31등급757160,106원
5억 9,700만 초과 ~ 6억 6,500만원약 7억원35등급881186,332원
8억 2,400만 초과 ~ 9억 1,800만원약 10억원38등급1,001211,712원
77억 8,124만원 초과78억원 이상60등급2,341495,122원

※ 총 재산은 과세표준에 기본공제 1억원을 더한 참고값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재산보험료에 소득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건강보험료이고, 여기에 13.14%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재산 3억원(공제 후 2억원)에 월 사업소득 200만원이면 재산보험료 123,939원 + 소득보험료 143,800원 = 건강보험료 267,739원, 장기요양보험료 35,181원을 더해 월 약 30.3만원입니다.

소득별 지역가입자 건보료 예시 (2026)

2026년 월 사업소득별 지역가입자 건보료 예시 — 재산·전월세 제외, 소득보험료 기준
월 소득(사업소득)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월 합계
100만원71,900원9,448원약 81,300원
200만원143,800원18,895원약 162,700원
300만원215,700원28,343원약 244,000원
400만원287,600원37,791원약 325,400원
500만원359,500원47,238원약 406,700원

※ 재산·전월세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소득 반영률 100%, 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적용).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위 등급표의 재산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금 계산기에 넣는 소득은 2025년 귀속 소득,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이어야 11월 이후 고지서와 가장 가깝습니다. 11월 고지서가 갑자기 올랐다면 대부분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 과세표준이 오른 경우입니다.

1

소득: 2025년 귀속분 반영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2025년 소득(국세청 자료)이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11월 고지서가 오릅니다.

2

재산: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

지자체가 확정한 2026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같은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올해 집을 사거나 공시가격이 오른 세대는 재산점수 등급이 바뀝니다.

3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 후 정산

폐업·퇴직·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보험료를 미리 낮출 수 있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늘었으면 추가 납부, 줄었으면 환급됩니다.

2027년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편 검토안확정 전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말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26년 만에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보험료율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아래 수치는 보도된 검토안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확정 요율이 고시되면 즉시 갱신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과 2027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검토안 비교
항목2026년 현행개편 검토안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월 20,160원월 22,260원 (2027~2028년은 인상분 50%만 반영해 약 21,210원, 2029년 전액)
월 보험료 상한월 4,591,740원월 약 612만원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공제연 2,000만원연 1,000만원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2027년 건강보험료율7.19% (2026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2026년 9월 초 기준 미확정)

※ 최저보험료 인상은 지역가입자 하위 약 50%(486만 세대)에 월 1,050원(2027~2028년 기준) 안팎의 영향을 주고, 상한 인상은 상위 0.02% 세대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세대는 보험료율 변동이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이드

계산 원리와 자주 헷갈리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부터 보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1억원 이하라 재산보험료가 없고 월 사업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 약 14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9만원이 더해져 월 16만원대가 됩니다. 여기에 재산 과세표준이 공제 후 2억원(총 3억원)이면 재산보험료 약 12.4만원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소득·재산·전월세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한 금액과 재산점수에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재산점수는 재산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한 뒤 60등급표로 환산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부과 기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소득 최저보험료는 월 20,160원입니다.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 금액이 소득보험료로 적용되고, 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재산보험료가 따로 더해집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1억원 이하라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약 22,800원이 최소 부담입니다.
2026년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591,74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는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상한을 월 약 612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에는 2025년 귀속 소득(국세청)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지자체)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늘었다면 11월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르고, 이 금액이 다음 해 10월까지 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신청한 달부터 낮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 9월부터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조정받은 기간의 실제 소득을 다음 해 11월에 다시 확인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면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연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600만원이 소득월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도 같은 50% 반영률이 적용되고,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받는 재산세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적혀 있고,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공시가격의 약 60%(1주택자는 43~4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기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네, 전세보증금과 월세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전세보증금은 30%만 반영되고, 월세는 (월세보증금 + 월세/0.025) × 30%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을 부동산 과세표준과 합친 뒤 1억원을 공제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통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의계속가입 계산기에서 두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최저보험료를 월 22,260원으로 올리고(2027~2028년은 인상분의 50%만 반영), 상한액을 월 약 612만원으로 높이는 개편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 초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계산기 요율과 이 안내를 갱신합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단, 특정 사업장에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재산 구조 조정이나 소득 분산 등의 절세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