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 후 지역건보료 얼마나 나올지 확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프리랜서 전환, 피부양자 탈락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적용한 소득보험료와 재산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가 합산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은 1억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을 60등급표로 점수화하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최저 20,160원에서 상한 4,591,740원 사이이고, 매년 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과 당해 재산이 새로 반영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재산·전월세 정보를 입력하면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재산·전월세 정보를 입력하면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퇴직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전에 많이 확인하는 항목
계산 결과를 본 뒤에는 피부양자 가능 여부, 퇴직 후 선택, 경감 제도 순서로 많이 이어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 7.19% + 재산점수 × 211.5원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합계 (최저 20,160원,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2026년 부과 기준
| 항목 | 기준 | 비고 |
|---|---|---|
| 소득 반영률 | 사업/이자/배당/기타: 100% 근로/공적연금: 50% | 연소득 기준 월액 환산 |
|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공제 | 초과분에 재산점수 부과 |
| 자동차 | 부과 폐지 | 2024년 2월부터 적용 |
| 보험료율 | 7.19% | 소득월액 기준 |
| 재산점수 단가 | 211.5원/점 | 재산점수에 곱셈 |
| 최저보험료 | 월 20,160원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의 소득보험료 |
| 상한액 | 월 4,591,740원 | 월별 보험료 상한 (장기요양 별도) |
| 장기요양보험료율 |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 등급표로 보는 재산보험료 (2026)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표로 점수화한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해 구합니다. 공제 후 450만원 이하는 1등급(22점)부터 시작하고, 77억 8,124만원을 넘으면 60등급(2,341점)이 상한입니다. 아래는 대표 구간입니다.
| 공제 후 과세표준 | 총 재산(참고) | 등급 | 점수 | 월 재산보험료 |
|---|---|---|---|---|
| 450만원 이하 | 1억 450만원 이하 | 1등급 | 22점 | 4,653원 |
| 4,050만 초과 ~ 4,500만원 | 약 1억 4,500만원 | 10등급 | 244점 | 51,606원 |
| 4,500만 초과 ~ 5,020만원 | 약 1억 5,000만원 | 11등급 | 268점 | 56,682원 |
| 9,570만 초과 ~ 1억 700만원 | 약 2억원 | 18등급 | 439점 | 92,849원 |
| 1억 8,300만 초과 ~ 2억 400만원 | 약 3억원 | 24등급 | 586점 | 123,939원 |
| 2억 8,100만 초과 ~ 3억 1,300만원 | 약 4억원 | 28등급 | 681점 | 144,032원 |
| 3억 8,800만 초과 ~ 4억 3,200만원 | 약 5억원 | 31등급 | 757점 | 160,106원 |
| 5억 9,700만 초과 ~ 6억 6,500만원 | 약 7억원 | 35등급 | 881점 | 186,332원 |
| 8억 2,400만 초과 ~ 9억 1,800만원 | 약 10억원 | 38등급 | 1,001점 | 211,712원 |
| 77억 8,124만원 초과 | 78억원 이상 | 60등급 | 2,341점 | 495,122원 |
※ 총 재산은 과세표준에 기본공제 1억원을 더한 참고값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재산보험료에 소득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건강보험료이고, 여기에 13.14%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재산 3억원(공제 후 2억원)에 월 사업소득 200만원이면 재산보험료 123,939원 + 소득보험료 143,800원 = 건강보험료 267,739원, 장기요양보험료 35,181원을 더해 월 약 30.3만원입니다.
소득별 지역가입자 건보료 예시 (2026)
| 월 소득(사업소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월 합계 |
|---|---|---|---|
| 100만원 | 71,900원 | 9,448원 | 약 81,300원 |
| 200만원 | 143,800원 | 18,895원 | 약 162,700원 |
| 300만원 | 215,700원 | 28,343원 | 약 244,000원 |
| 400만원 | 287,600원 | 37,791원 | 약 325,400원 |
| 500만원 | 359,500원 | 47,238원 | 약 406,700원 |
※ 재산·전월세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소득 반영률 100%, 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적용).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위 등급표의 재산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금 계산기에 넣는 소득은 2025년 귀속 소득,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이어야 11월 이후 고지서와 가장 가깝습니다. 11월 고지서가 갑자기 올랐다면 대부분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 과세표준이 오른 경우입니다.
소득: 2025년 귀속분 반영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2025년 소득(국세청 자료)이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11월 고지서가 오릅니다.
재산: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
지자체가 확정한 2026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같은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올해 집을 사거나 공시가격이 오른 세대는 재산점수 등급이 바뀝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 후 정산
폐업·퇴직·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보험료를 미리 낮출 수 있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늘었으면 추가 납부, 줄었으면 환급됩니다.
2027년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편 검토안확정 전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말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26년 만에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보험료율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아래 수치는 보도된 검토안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확정 요율이 고시되면 즉시 갱신합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 개편 검토안 |
|---|---|---|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월 20,160원 | 월 22,260원 (2027~2028년은 인상분 50%만 반영해 약 21,210원, 2029년 전액) |
| 월 보험료 상한 | 월 4,591,740원 | 월 약 612만원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공제 | 연 2,000만원 | 연 1,000만원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 2027년 건강보험료율 | 7.19% (2026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2026년 9월 초 기준 미확정) |
※ 최저보험료 인상은 지역가입자 하위 약 50%(486만 세대)에 월 1,050원(2027~2028년 기준) 안팎의 영향을 주고, 상한 인상은 상위 0.02% 세대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세대는 보험료율 변동이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이드
계산 원리와 자주 헷갈리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부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