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100만원이면, 공급가액이 정확히 얼마지?"

사업을 하거나 경비 처리를 하다 보면 공급가액부가세(VAT)를 구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홈택스에 지출 증빙을 입력할 때, 이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당황한 적 있으시죠?

오늘은 헷갈리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 공식, 그리고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역산 방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 × 10/110)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우리가 결제하는 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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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금융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용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흔히 혼동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계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급가액 (Value): 물건이나 서비스의 순수한 가격 (매출액)
  • 부가세 (VAT): 공급가액의 10% (나라에 내는 세금)
  • 공급대가 (Total): 공급가액 + 부가세 (최종 결제 금액)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11,000원을 냈다면 실제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급대가 (낸 돈)11,000원
공급가액 (밥값)10,000원
부가세 (세금)1,000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11,000원을 받았지만, 1,000원은 잠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나라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진짜 내 매출은 10,000원인 거죠.

2. 계산기 없이도 가능한 '공급가액 계산 공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보통 "부가세 별도"로 거래하면 계산이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으로 쉽습니다.

문제는 "부가세 포함 100만원"으로 계약했을 때입니다. 이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공식 암기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에서 나누기 1.1

예시: 합계금액이 100만원일 때

공급가액 구하기1,000,000 ÷ 1.1
공급가액909,091원
부가세 구하기1,000,000 - 909,091
부가세90,909원

* 원단위 미만 반올림 또는 절사 등으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합계가 딱 떨어지도록 부가세에서 조절합니다.

3. 실전 연습: 33,000원 vs 50,000원

조금 더 복잡한 숫자로 연습해볼까요?

CASE 1. 결제금액이 33,000원일 때
공급대가 (결제금액)33,000원
공급가액 (33,000 ÷ 1.1)30,000원
부가세 (33,000 - 30,000)3,000원
CASE 2. 결제금액이 50,000원일 때 (딱 안 떨어짐)
공급대가 (결제금액)50,000원
공급가액 (50,000 ÷ 1.1 → 반올림)45,455원
부가세 (50,000 - 45,455)4,545원

주의

  •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와 미리 협의하여 1원 단위를 어디서 맞출지 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시 꿀팁

작성일자 주의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재화 인도일, 용역 완료일)를 작성일자로 해야 합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

이메일 필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거래처 담당자 이메일을 두 번 확인하세요. 반송되면 수정 발급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청구 vs 영수

돈을 아직 안 받았으면 '청구', 돈을 받았으면 '영수'로 선택해서 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물건 가격이고, 공급대가는 여기에 부가세(10%)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이 둘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합계금액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 나누기 1.1은 100,000원(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만약 합계금액만 알고 있다면, 합계금액에 10/110을 곱하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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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