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VAT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자동으로 계산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정산, 견적서 작성 시 필수! 역산(합계→공급가액)과 순산(공급가액→합계) 양방향 계산을 지원하며, 계산 결과를 URL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세금 금액을 계산하는 중입니다.
부가세 계산 안내
역산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영수증이나 결제 금액(VAT 포함)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순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세전 가격을 알고 있을 때 최종 결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리 납부합니다.
공급가액은 세금을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가격이고,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업 정산 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합계금액만 알아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네, 일부 품목과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금융·보험 서비스, 도서·신문·잡지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1월, 7월)와 2회 예정신고(4월, 10월)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월)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각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공식 출처
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 10%를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면세 항목,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신고·납부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