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계산기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최대 100만원, 재산 감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 유형, 총급여,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정보 입력
가구 유형, 자녀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세요.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3천만원
1억 2천만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자녀장려금 지급액
본 계산기는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기준으로 예상 지급액을 산출하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핵심 체크포인트 4가지
소득 기준 확인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자녀 나이 확인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억원 이상이면 산출액의 50%만 지급되니 유의하세요.
신청 기간 확인
정기신청은 매년 5월, 반기신청은 3월·9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출액의 90%만 지급됩니다.
school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이하일 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감됩니다. 가구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50% 감액,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receipt_long가구유형별 자녀 1인당 지급액
| 가구유형 | 총급여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홑벌이 | ~ 2,100만원 | 100만원 (최대) |
| 홑벌이 | 2,100 ~ 7,000만원 | 100만원에서 점감 (최소 50만원) |
| 맞벌이 | ~ 2,500만원 | 100만원 (최대) |
| 맞벌이 | 2,500 ~ 7,000만원 | 100만원에서 점감 (최소 50만원) |
* 재산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시 산출액의 50% 감액
account_balance재산 기준별 지급률
| 가구 재산 | 지급률 |
|---|---|
| 1.7억원 미만 | 100% 지급 |
| 1.7억 ~ 2.4억원 | 50% 감액 |
| 2.4억원 이상 | 지급 제외 |
calendar_month신청 시기별 지급률
| 신청 시기 | 지급률 |
|---|---|
| 정기 신청 (5월) | 100% 지급 |
| 반기 신청 (3월/9월) |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 (6~11월) | 90%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