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다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보유기간과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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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help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

자산 유형 선택

주택, 토지, 상가·건물 중 양도하는 자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2

보유기간 입력

보유기간과 거주기간(1주택)을 선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반영됩니다.

3

금액 입력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를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등 최종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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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하면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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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은 보유+거주 최대 80%, 일반은 최대 30% 공제.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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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기 조절

보유기간 2년 이상 채우면 단기 중과 회피. 연도를 나눠 양도하면 누진세율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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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챙기기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school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매, 교환)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양도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70%, 1~2년 보유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총 납부 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compare_arrows매도 vs 보유 판단 기준

매도 유리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을 때
  •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가 낮을 때

보유 유리

  • 비과세 요건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더 높일 수 있을 때
  •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

trending_up2026 절세 전술

home비과세1주택 2년 보유
12억 이하 면세
schedule장특공제1주택 10년+거주
최대 80% 공제
receipt_long경비 증빙영수증 보관
과세표준 절감
* 위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세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

receipt_long기본 누진세율 (일반 양도)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 누진세율표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speed단기 보유 세율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세율표 (보유기간별 주택·토지·상가 세율)
보유기간주택토지·상가
1년 미만70%50%
1년 ~ 2년60%40%
2년 이상기본 누진세율 적용

add_home다주택 중과세율 (유예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표 (현재 유예 중)
구분중과세율
2주택 (조정대상지역)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기본세율 + 30%p

* 현재 다주택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5단계로 계산합니다. ①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일반 최대 30%, 1주택 최대 80%), ③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④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 적용, ⑤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추가. 예를 들어 양도차익 1억원, 10년 보유 1주택이면 장특공제 80% 적용 시 과세표준이 약 1,750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①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보유, ②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필수), ③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토지, 상가, 다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가 공제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주택이면 40%+40%=80% 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중과됩니다. 다만 현재 다주택 중과세는 유예 중입니다.
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상가는 1년 미만 50%, 1~2년 40%입니다.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 시와 양도 시로 나뉩니다.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인지세. 보유 중: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확장공사 등 가치를 높이는 비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단순 수선비(벽지, 도배)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양도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