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수월액 × 7.19% × 50%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뒤 50%를 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직할 때 급여에서 빠지던 본인부담액과 거의 같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퇴직(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보험료가 두세 배로 뛰는 일이 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재산점수 단가 211.5원을 적용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나란히 계산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와 36개월 동안의 차액, 그리고 신청기한까지 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산식, 신청 자격, 신청기한, 적용 기간. 이 네 가지만 알면 신청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뒤 50%를 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직할 때 급여에서 빠지던 본인부담액과 거의 같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합쳐 계산하며, 1년에 못 미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흔히 말하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 36개월(3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일부 글에 남아 있는 "최대 2년"은 옛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6개월로 늘었습니다.
보수월액 하나만 넣어도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머지는 정확도를 올리는 값입니다.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넣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알면 그 값을 바로 넣어도 됩니다.
연 소득과 재산, 전월세 보증금을 넣습니다. 세대에 함께 지역가입될 가족이 있으면 가족 몫도 합산해 넣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지 고르고, 가족 동반 여부와 피부양자 검토 여부를 선택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36개월 동안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넣으면 신청기한 D-day도 나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비고 |
|---|---|---|
| 신청 자격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 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
| 건강보험료율 | 7.19% |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
| 경감률 | 50% | 보건복지부 고시, 결과적으로 재직 본인부담 수준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수월액 기준 0.9448% |
| 보험료 하한 · 상한 | 전체 20,160원 / 본인부담 4,591,740원 | 하한은 보수월액보험료(전체) 기준 — 50% 경감 후 본인부담 10,080원 |
| 신청기한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 2개월 | 시행규칙 제62조 |
| 적용 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 법 제110조 |
지역가입자 쪽 기준(소득 반영률, 재산 과세표준 1억원 기본공제, 재산점수 단가 211.5원)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6개월을 다 채웠을 때의 총액도 함께 적었습니다.
| 평균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월 합계 | 36개월 합계 |
|---|---|---|---|---|
| 250만원 | 89,875원 | 11,810원 | 101,685원 | 3,660,660원 |
| 300만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4,392,756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5,857,020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7,321,284원 |
| 600만원 | 215,700원 | 28,343원 | 244,043원 | 8,785,548원 |
| 800만원 | 287,600원 | 37,791원 | 325,391원 | 11,714,076원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해 50%를 경감하고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더한 금액으로, 실제 고지액은 공단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기준 |
|---|---|
| 퇴직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
| 최대 2년만 유지된다 |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 |
| 회사 몫까지 내니까 보험료가 두 배다 | 50% 경감이 적용되어 재직 시 본인부담과 거의 같음 |
신청 절차와 서류,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은 신청방법·신청기한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상실 조건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를 보세요.
이 계산기의 보험료율·경감률·신청기한·적용 기간은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