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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가르는 네 가지 기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산식, 신청 자격, 신청기한, 적용 기간. 이 네 가지만 알면 신청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식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뒤 50%를 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직할 때 급여에서 빠지던 본인부담액과 거의 같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신청 자격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합쳐 계산하며, 1년에 못 미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고지서 납부기한 + 2개월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흔히 말하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적용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최대 36개월(3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일부 글에 남아 있는 "최대 2년"은 옛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6개월로 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계산기 사용 방법

보수월액 하나만 넣어도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머지는 정확도를 올리는 값입니다.

01

보수월액 입력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넣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알면 그 값을 바로 넣어도 됩니다.

02

지역가입 정보 입력

연 소득과 재산, 전월세 보증금을 넣습니다. 세대에 함께 지역가입될 가족이 있으면 가족 몫도 합산해 넣습니다.

03

자격·가족 선택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지 고르고, 가족 동반 여부와 피부양자 검토 여부를 선택합니다.

04

판정과 기한 확인

어느 쪽이 유리한지, 36개월 동안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넣으면 신청기한 D-day도 나옵니다.

2026년 임의계속가입 기준

2026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항목별 기준표
항목기준근거·비고
신청 자격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건강보험료율7.19%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경감률50%보건복지부 고시, 결과적으로 재직 본인부담 수준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보수월액 기준 0.9448%
보험료 하한 · 상한전체 20,160원 / 본인부담 4,591,740원하한은 보수월액보험료(전체) 기준 — 50% 경감 후 본인부담 10,080원
신청기한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 2개월시행규칙 제62조
적용 기간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법 제110조

지역가입자 쪽 기준(소득 반영률, 재산 과세표준 1억원 기본공제, 재산점수 단가 211.5원)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2026)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6개월을 다 채웠을 때의 총액도 함께 적었습니다.

평균 보수월액별 임의계속가입 월 보험료와 36개월 총액 (2026년 요율 기준)
평균 보수월액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월 합계36개월 합계
250만원89,875원11,810원101,685원3,660,660원
300만원107,850원14,171원122,021원4,392,756원
400만원143,800원18,895원162,695원5,857,020원
500만원179,750원23,619원203,369원7,321,284원
600만원215,700원28,343원244,043원8,785,548원
800만원287,600원37,791원325,391원11,714,076원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해 50%를 경감하고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더한 금액으로, 실제 고지액은 공단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흔한 오해와 실제 기준 비교
흔한 오해실제 기준
퇴직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최대 2년만 유지된다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
회사 몫까지 내니까 보험료가 두 배다50% 경감이 적용되어 재직 시 본인부담과 거의 같음

신청 절차와 서류,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은 신청방법·신청기한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임의계속가입 가이드

신청 절차와 자격 상실 조건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를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근거합니다. 퇴직하면 원래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데, 재산이 있는 퇴직자는 이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그 부담을 재직할 때 수준으로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퇴직 전 12개월의 평균 보수월액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해 보수월액보험료를 구한 뒤, 여기서 50%를 경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50% 경감이 붙어 결과적으로 재직 시 본인부담액과 거의 같아집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 보수월액이 4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43,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895원 = 월 162,695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일부터 2개월"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최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입니다. 보통 퇴직 후 첫 고지서는 한두 달 뒤에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고지서 납부기한을 넣으면 남은 날짜를 D-day로 보여줍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즉 3년입니다. 일부 블로그에 남아 있는 "최대 2년"은 2018년 이전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그 시점에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다시 한 번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신분상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소득·재산 요건을 채운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그 가족의 보험료는 0원입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 단위로 부과되어 가족의 소득·재산까지 합산됩니다. 가족이 있는 세대에서는 이 차이 하나로 유불리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산할 때 가족 몫까지 넣고 비교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임의계속가입은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이후 다시 퇴직하더라도 최초 퇴직일로부터 36개월이 남아 있고 자격 요건을 채운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최초 보험료 납부입니다. 임의계속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갑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없는 상태라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수준(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20,160원 + 장기요양보험료 2,649원 = 22,809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택이 있어 재산 점수가 잡히거나 전년도 소득이 잡혀 있으면 지역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가 임의계속 쪽이 유리해집니다. 재산 규모가 사실상 결론을 가릅니다.

공식 출처

이 계산기의 보험료율·경감률·신청기한·적용 기간은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