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예요. 회사에서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도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 부여 의무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연차 발생 규정 3단계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 발생
입사하고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생겨요.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월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1년 근무 완료: 15일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해요. 단,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 월수에 따라 비례 지급돼요.
주의: 1년차에 사용한 월차(최대 11일)는 여기서 차감되지 않아요
3년 이상 근무: 가산 연차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돼요. 이렇게 추가되는 연차를 '가산연차'라고 하는데, 기본 15일에 더해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 | 21년 이상: 25일(최대)
연차 발생 현황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근속연수 | 기본 연차 | 가산 연차 | 총 연차 |
|---|---|---|---|
| 1년 미만 | - | - | 최대 11일 (월차) |
| 1년 | 15일 | 0일 | 15일 |
| 2년 | 15일 | 0일 | 15일 |
| 3년 | 15일 | 1일 | 16일 |
| 5년 | 15일 | 2일 | 17일 |
| 7년 | 15일 | 3일 | 18일 |
| 10년 | 15일 | 4일 | 19일 |
| 15년 | 15일 | 7일 | 22일 |
|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최대) |
출근율 80% 계산법
1년 이상 근무 후 15일 연차를 받으려면 출근율 80%를 충족해야 해요. 계산 방법과 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출근율 계산 공식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일, 휴무일은 제외
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연차휴가, 월차휴가 사용
- 육아휴직, 출산휴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병가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출근으로 불인정되는 경우
- 무단결근
- 개인 사유 결근
- 무급 병가
- 정직, 직위해제 기간
자주 헷갈리는 점
"1년차에 쓴 월차가 2년차 연차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1년 미만에 발생한 월차(최대 11일)와 1년 후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별개예요. 둘 다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거 아닌가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입사 첫날부터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1년을 채워야만 연차가 생기던 시절은 지났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연차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예외 규정에 연차는 포함되지 않아요.
연차 발생 기준 FAQ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첫해 연차가 비례 계산되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다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육아휴직, 산재휴업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50일 중 200일 이상 출근하면 80% 충족이에요.
네, 수습 기간도 정상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이면 3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수습이라고 연차를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물론이요.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최대 10일까지 가산됩니다. 기본 15일 + 가산 10일 = 최대 25일이에요. 가산연차는 3년 이상 근무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므로, 23년 근무하면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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