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연차 완벽 가이드

신입사원도 연차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입사 첫해부터 매월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 연차 규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년차 연차, 월차라고도 불러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 연차를 흔히 '월차'라고 불러요.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생기니까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년차 연차 핵심

  • 발생 조건: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일수: 최대 11일 (12개월 중 11회)
  • 사용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월차 발생 일정표

2026년 1월 15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월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볼게요.

순서
개근 기간
발생일
누적 연차
1일
1/15 ~ 2/14
2/15
1일
2일
2/15 ~ 3/14
3/15
2일
3일
3/15 ~ 4/14
4/15
3일
4일
4/15 ~ 5/14
5/15
4일
5일
5/15 ~ 6/14
6/15
5일
6일
6/15 ~ 7/14
7/15
6일
7일
7/15 ~ 8/14
8/15
7일
8일
8/15 ~ 9/14
9/15
8일
9일
9/15 ~ 10/14
10/15
9일
10일
10/15 ~ 11/14
11/15
10일
11일
11/15 ~ 12/14
12/15
11일 (최대)

왜 11일이 최대일까요?
1년(12개월) 중 마지막 달에는 이미 1년 근무가 완료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는 최대 11회(11일)까지만 발생해요.

1년 근무 완료 후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차에 쓴 월차와 별개라는 거예요.

입사일
(2026.1.15)
1년차: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완료
(2027.1.15)
+15일
2년차: 15일 사용
2년 완료
(2028.1.15)

1년차 (입사~1년)

  • 매월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 발생 즉시 사용 가능

2년차 (1년~2년)

  • 1년 완료 시 15일 일괄 발생
  • 80% 이상 출근 조건
  • 1년 내 사용 가능

개근 조건

월차가 발생하려면 해당 월에 개근해야 해요.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걸 말해요.

개근으로 인정

  • 정상 출근
  • 이전 월에 발생한 연차(월차) 사용
  • 공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 아님)
  • 유급 병가 (회사 규정에 따름)
  • 회사 귀책사유 휴업

개근 불인정 (결근)

  • 무단결근
  • 개인 사유 결근
  • 무급 병가
  • 지각/조퇴 누적으로 결근 처리된 경우

주의: 결근 시 월차 미발생

어느 달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3월에 결근했다면 4월 15일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달은 건너뛰게 됩니다. 최대 11일에서 1일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1년차 연차 사용 전략

신입사원은 연차가 적다 보니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1

발생 즉시 사용 가능

월차는 발생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2

미사용 시 수당 가능

다 못 쓰면 회사 정책에 따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연차촉진 시 소멸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3

1년 후 15일 별도 발생

1년차 월차를 아껴도 2년차 15일에 영향 없어요. 별개로 발생하니까 필요할 때 편하게 쓰세요.

1년 미만 퇴사 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생한 월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6개월 근무 후 퇴사

발생 월차: 5일 (1~5개월차 각 1일씩)

사용 월차: 2일

미사용 월차: 3일

연차수당: 3일분 지급

1년차 연차 FAQ

A.

아니요, 1개월 개근 후 1일이 발생해요. 입사 후 첫 한 달은 연차 없이 근무해야 하고, 한 달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생깁니다.

A.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 1개월 개근 후 1일이 생기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요.

A.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병가를 쓸 수 있어요. 다만 무급 병가 일수가 많으면 그 달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월차 발생이 안 될 수 있어요.

A.

네, 수습 기간도 정상 근무 기간이에요. 수습 3개월이면 3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고 연차를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A.

발생한 월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발생한 5일(최대) 중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이 나와요.

내 연차 계산해보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 남은 연차, 연차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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