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 월차라고도 불러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 연차를 흔히 '월차'라고 불러요.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생기니까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년차 연차 핵심
- 발생 조건: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일수: 최대 11일 (12개월 중 11회)
- 사용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월차 발생 일정표
2026년 1월 15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월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볼게요.
왜 11일이 최대일까요?
1년(12개월) 중 마지막 달에는 이미 1년 근무가 완료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는 최대 11회(11일)까지만 발생해요.
1년 근무 완료 후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차에 쓴 월차와 별개라는 거예요.
(2026.1.15)
(2027.1.15)
(2028.1.15)
1년차 (입사~1년)
- 매월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 발생 즉시 사용 가능
2년차 (1년~2년)
- 1년 완료 시 15일 일괄 발생
- 80% 이상 출근 조건
- 1년 내 사용 가능
개근 조건
월차가 발생하려면 해당 월에 개근해야 해요.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걸 말해요.
개근으로 인정
- 정상 출근
- 이전 월에 발생한 연차(월차) 사용
- 공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 아님)
- 유급 병가 (회사 규정에 따름)
- 회사 귀책사유 휴업
개근 불인정 (결근)
- 무단결근
- 개인 사유 결근
- 무급 병가
- 지각/조퇴 누적으로 결근 처리된 경우
주의: 결근 시 월차 미발생
어느 달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3월에 결근했다면 4월 15일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달은 건너뛰게 됩니다. 최대 11일에서 1일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1년차 연차 사용 전략
신입사원은 연차가 적다 보니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발생 즉시 사용 가능
월차는 발생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미사용 시 수당 가능
다 못 쓰면 회사 정책에 따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연차촉진 시 소멸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1년 후 15일 별도 발생
1년차 월차를 아껴도 2년차 15일에 영향 없어요. 별개로 발생하니까 필요할 때 편하게 쓰세요.
1년 미만 퇴사 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생한 월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6개월 근무 후 퇴사
발생 월차: 5일 (1~5개월차 각 1일씩)
사용 월차: 2일
미사용 월차: 3일
연차수당: 3일분 지급
1년차 연차 FAQ
아니요, 1개월 개근 후 1일이 발생해요. 입사 후 첫 한 달은 연차 없이 근무해야 하고, 한 달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생깁니다.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 1개월 개근 후 1일이 생기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요.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병가를 쓸 수 있어요. 다만 무급 병가 일수가 많으면 그 달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월차 발생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수습 기간도 정상 근무 기간이에요. 수습 3개월이면 3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고 연차를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발생한 월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발생한 5일(최대) 중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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