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드려요.
연차 계산기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1년 이상 근로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기본 15일3년 이상 근로자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많이 찾는 연차 계산 시나리오
연차 계산기 사용 순서 (30초)
01
입사일 입력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현재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02
사용 연차 입력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해 남은 연차를 계산합니다.
03
통상임금 입력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월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1년 미만 근무자는 최대 11일까지 월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거나,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수당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입니다. 유급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동시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 조건을 충족해야 1일씩 발생합니다. 중도 결근이 있으면 해당 월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최대 11일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자체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하지만, 1일 통상임금과 수당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가이드
공식 출처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