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비용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고?"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연 최대 300만원 한도로 30% 공제받을 수 있어,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절세 혜택입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공제 대상: 헬스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 공제 한도: 문화비 포함 연 최대 300만원
- 공제율: 지출액의 30% 소득공제
- 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조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 필수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의 확대 버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2025년 7월 이후)
- ✅ 도서 구입비 (종이책, 전자책)
- ✅ 공연 관람료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 영화 관람료
- ✅ 신문 구독료
-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NEW)
대상 체육시설 종류
모든 운동 시설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된 시설만 해당됩니다.
✅ 공제 대상 시설
- 헬스장 (체력단련장)
- 수영장
- 골프연습장
- 당구장
- 볼링장
- 테니스장
- 탁구장
- 배드민턴장
- 체육도장 (태권도, 유도 등)
- 요가·필라테스 (등록된 시설)
- 스쿼시장
- 무도학원 (무도장)
❌ 공제 제외 시설
- 스키장
- 골프장 (그린피)
- 승마장
- 자동차경주장
- PT(개인트레이닝) 비용
- 운동복·용품 구입비
- 미등록 체육시설
주의사항
- 헬스장 내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PT(개인레슨) 비용, 운동복, 보충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 시설 이용료(월회비, 연회비)만 해당됩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 한도 | 문화비 합산 연 최대 300만원 |
| 공제율 | 지출액의 30% |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 신용카드 전체 한도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조건: 연봉 5,000만원, 헬스장 월 10만원 이용 (연 120만원)
* 실제 환급액은 세율(6~45%)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체육시설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않도록 차이를 알아두세요.
실질 절세 효과
- 소득공제 100만원의 실제 절세 효과는 본인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00만원 × 6% = 6만원 절세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15%): 100만원 × 15% = 15만원 절세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24%):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
신청 방법과 준비 사항
1. 결제 수단 확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2. 시설 등록 여부 확인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육시설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공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5년 귀속)
- 2025년 7월~12월: 체육시설 이용료 지출
-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 2026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
절세 극대화 전략
1. 연회비 결제로 한 번에 공제
헬스장 연회비를 7월 이후 한 번에 결제하면,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회비로 나눠 내면 7~12월분만 공제됩니다.
2. 문화비와 합산 300만원 활용
도서, 공연, 영화 등 기존 문화비와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입니다. 평소 문화비를 많이 쓴다면 체육시설 공제 여력이 줄어듭니다.
3. 가족 명의 분산 불가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결제분만 해당됩니다. 가족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가족의 공제 항목이 됩니다.
4. 신용카드 25% 기본공제 먼저
문화비·체육시설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25% 미만이면 문화비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