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시행됩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지연 2~30만원 / 허위 100만원
  • 신고 방법: 온라인·주민센터·전입신고 시

전세와 월세,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전월세전환 계산기로 비교하기

1.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약 4년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제 도입 목적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구축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강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관리

2. 전월세 신고 대상

2-1. 신고 대상 계약

신고 필요 (O)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보증금 또는 월세 둘 중 하나라도 해당
  •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

신고 불필요 (X)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 단기 임대 (6개월 미만)

2-2.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일반 주택이 해당됩니다. 또한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 제외: 상가, 사무실, 공장 등 비주거용

2-3. 신고 내용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당사자 정보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등)
임대 목적물주택 주소, 면적 또는 방 개수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계약 시 추가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3. 전월세 신고 방법 (3가지)

방법 1.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합니다.

STEP 01

RTMS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STEP 0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STEP 03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계약 내용 입력

STEP 04

임대차계약서 첨부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

STEP 05

상대방 확인

임대인/임차인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확인

온라인 신고 TIP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쪽이 신고하고,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명이 신고 → 상대방 확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한 쪽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방법 3. 전입신고 시 함께 신고 (추천)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추천!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한 번에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30일 신고 기한도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4.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므로, 입주일이나 잔금일과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입니다.

예시
계약 체결일2026년 2월 1일
신고 기한2026년 3월 2일까지
입주일이 3월 15일이더라도 신고 기한은 3월 2일

주의: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변경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신고했더라도 갱신 시 임대료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5.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2021년 6월부터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됩니다.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1.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과태료비고
지연 신고 (3개월 이하)2만원 ~ 10만원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지연 신고 (3개월 초과 ~ 2년)4만원 ~ 20만원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지연 신고 (2년 초과) / 공동신고 거부최대 30만원계약 금액 5억원 이상
허위 신고100만원고의적 허위 정보 기재

5-2. 계약 금액별 지연 과태료 상세

계약 금액3개월 이하3개월~2년2년 초과
1억원 미만2만원4만원10만원
1억~3억원4만원8만원15만원
3억~5억원6만원12만원20만원
5억원 이상10만원20만원30만원

기존 계약은 과태료 면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도기간 내라도 임대차 신고를 권장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6. 임대차 신고 혜택

전월세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무료 부여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무료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600원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신고를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필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증빙

갱신 계약 신고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록됩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확인

신고된 데이터는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되어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7. 상황별 신고 여부 체크

상황신고 여부
보증금 7천만원, 월세 0원 (전세)신고 필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신고 필요 (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신고 불필요
기존 계약 묵시적 갱신신고 불필요
갱신 계약, 월세 5만원 인상신고 필요 (임대료 변경)
갱신 계약, 임대료 동일신고 불필요
오피스텔 전세 2억원신고 필요 (준주택도 대상)
상가 임대차 계약신고 불필요 (주택만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쪽이 위임하면 다른 한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랐다면 변경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경 없는 단순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100만원입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전월세 신고 체크리스트

  •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 기한 확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가장 편리!)
  • 온라인: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24시간 가능
  • 방문: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 + 신분증 지참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지만, 과태료 금액(2~30만원)보다확정일자를 통한 보증금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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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