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산기

주거비 비교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공식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 시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보증금 2억원, 전환율 4.5% → 월세 = (2억 × 0.045) ÷ 12 = 75만원

월세 → 전세 전환

추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월세 90만원, 전환율 4.5% → 추가 보증금 = (90만 × 12) ÷ 0.045 = 2억 4천만원

계산기 사용방법

전세와 월세 간 전환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01

전환 방향 선택

전세→월세, 월세→전세, 반전세 중 원하는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02

금액 입력

현재 보증금과 월세(해당 시) 금액을 입력합니다.

03

전환율 선택

법정 상한, 시장 평균, 또는 직접 입력 중 선택합니다.

04

결과 비교

법정 vs 시장 전환율 비교 결과를 확인하고 협상에 활용하세요.

전월세 핵심 정보

전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법정 전환율 vs 시장 전환율

  • 법정 상한: 기준금리(2.5%) + 가산율 2% = 4.5%
  • 적용 시점: 계약 갱신 시에만 상한 적용
  • 신규 계약: 시장 전환율로 자유 협상
  • 시장 범위: 지역별 4~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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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인
  •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내 신고
  • 전세보증보험: HUG, SGI 서울보증 가입
  • 등기부등본: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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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vs 전세대출 비교 기준

  • 전세대출 이자 < 전환율 → 전세 유리
  • 전세대출 이자 > 전환율 → 월세 유리
  • 2026년 전세대출: 연 4~5% 수준
  • 전환율 6% 기준, 전세가 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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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주의사항

  •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 전세가율 80% 이하 물건 권장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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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4.5%에서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연 900만원(2억 × 4.5%), 월 75만원(900만 ÷ 12)의 월세가 됩니다. 2026년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5%) + 가산율 2%로 현재 연 4.5%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이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2026년 기준 4.5%). 시장 전환율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세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4~8% 수준으로 다양합니다.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 갱신 계약은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대출 이자(연 4~5%)보다 전환율(6~7%)이 높으면 전세가 유리하고, 목돈이 없거나 유동성이 필요하면 월세가 낫습니다. 또한 전세는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있고, 월세는 매월 지출이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로 두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일정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 월세 50만원'처럼 계약합니다. 세입자는 목돈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은 꾸준한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됩니다.
계약 갱신 시 법정 상한(연 4.5%)을 초과한 전환율을 적용했다면, 세입자는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서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로 자유롭게 협상 가능합니다. 갱신인지 신규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에 전환율을 명시하세요. 2) 갱신 계약은 법정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반전세도 가입 가능).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완료하세요. 5) 역전세 상황에 대비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역전세는 집값 하락으로 기존 전세금보다 시세가 낮아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비법: 1) 전세보증보험(HUG, SGI) 필수 가입, 2)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확인, 3)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4) 전세가율 80% 이하 물건 선택 권장.
신규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전환율 제한 없이 시장 가격으로 협상합니다. 반면 계약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법정 상한 전환율(현재 4.5%)이 적용됩니다.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월세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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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금리, 시장 전환율은 아래 공식기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