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팔았는데 세금 얼마나 내야 해요?"
"배당금 받았는데 또 세금 내라고요?"
"환전할 때도 뭔가 떼이는 거 같은데..."

미국 주식 투자, 수익은 달콤하지만 세금은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환율, 환전 수수료까지... 오늘 이 글 하나로 미국 주식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후, 매년 5월 신고)
  •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별도 신고 불필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 시 적용
  • 환전: 수수료 + 환율 변동 = 실제 수익에 영향

💰 내 미국 배당금, 세금 떼고 얼마나 받을까?

미국 배당금 세후 수익 계산하기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팔아서 번 돈의 22%"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 250만원) × 22%

* 250만원은 연간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예시: 1,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벌었다면?
매도금액1,300만원
매수금액-1,000만원
수수료 (약 0.25%)-5.75만원
양도차익294.25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44.25만원
납부할 세금 (22%)약 9.7만원

알아두세요: 250만원 비과세 활용법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매년 250만원씩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수익이 예상된다면, 올해 250만원, 내년 250만원으로 나눠서 매도하면 세금 0원!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받기 전에 15% 떼고 옵니다"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먼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30%가 아닌 15%만 뗍니다)

배당금 $100을 받으면?

세전 배당금$100
미국 원천징수 (-15%)-$15
내 계좌 입금액$85

이중과세 걱정 NO!

  • "미국에서 세금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 아니요!
    한국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세 제외)인데, 이미 미국에 15%를 냈으니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 기준)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매년 5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처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 3단계

1
거래내역 확인

증권사 앱/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 조회 (1월~12월)

2
홈택스 접속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3
세금 납부

계산된 세금을 5월 31일까지 납부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
  • 국세청은 금융정보를 교환받아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

  •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수만원 수준. 복잡한 계산과 신고를 대신해주니 초보자에게 추천합니다.

4. 손익통산: 손실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같은 해에 A주식에서 이익, B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손익통산 예시
테슬라 매도 이익+500만원
엔비디아 매도 손실-200만원
순이익3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50만원
납부할 세금11만원

손익통산 없이 테슬라만 신고했다면? (500-250) × 22% = 55만원
손익통산으로 44만원 절세!

주의: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됩니다

  •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의 벽

배당금 +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과세 방식세율
2,000만원 이하원천징수로 종결15% (미국 배당 기준)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세 신고6%~45% (누진세율)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부담

  • 건강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추가 신고 필요
  • 세율 증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5%
  •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배당수익률 4% 기준으로 연 2,0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원금 5억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환율과 환전: 숨은 비용과 기회

미국 주식 투자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변동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상승 시 (원화 약세)

1달러 = 1,200원 → 1,400원

  • 같은 달러 배당금의 원화 가치 상승
  • 매도 시 원화 수익 증가
  • 환차익 발생 (별도 과세 없음)

환율 하락 시 (원화 강세)

1달러 = 1,400원 → 1,200원

  • 같은 달러 배당금의 원화 가치 하락
  • 매도 시 원화 수익 감소
  • 환차손 발생

환전 수수료 절약 팁

  • 환전 우대: 증권사별 90~95% 우대 이벤트 활용
  • 환전 타이밍: 환율이 낮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해두기
  • 달러 유지: 배당금을 달러로 받아 재투자하면 환전 수수료 절약

7. 미국 주식 세금 절세 전략 5가지

1

매년 250만원 수익 실현

연간 기본공제를 매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큰 절세 효과

2

손익통산 적극 활용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여 세금 절감

3

증여 후 매도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으로 리셋

4

ISA 계좌 활용

국내 상장 해외 ETF(TIGER 미국S&P500 등)는 ISA로 비과세 가능

5

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으로 해외 ETF 투자 시 과세이연 + 저율과세 혜택

8. 미국 주식 vs 국내 주식 세금 비교

구분미국 주식국내 주식
양도소득세22% (250만원 공제)대주주 외 비과세 (2025년 기준)
배당소득세15% (미국 원천징수)15.4% (국내 원천징수)
신고 방법직접 신고 (5월)원천징수로 종결
손익통산해외 주식끼리 가능국내 주식끼리 가능
ISA 활용직접 투자 불가 (ETF 가능)가능

자주 묻는 질문

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년도에 공제를 못 받았다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원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네, 손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산(손익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5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200만원 손실이면 실제 과세 대상은 300만원(공제 후 50만원)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환차익 자체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가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해외 직접 투자(미국 증권사 계좌 등)가 있다면 직접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대행 신고는 해당 증권사 거래분만 포함됩니다.

내 배당금 세후 수익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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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