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뭔가요?"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이란: 1주일 개근 시 받는 유급 휴일 수당
-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간 개근
- 계산 방법: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내 주휴수당이 궁금하신가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에 빠짐없이 출근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그 날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 15시간은 4주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
1주간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연차, 월차 사용은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3
근로계약 관계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계산 예시
예시 1: 풀타임 (주 40시간)
시급10,320원 (2026년 최저시급)
주휴수당8 × 10,320 = 82,560원
예시 2: 파트타임 (주 20시간)
시급10,320원
주휴수당(20÷40) × 8 × 10,320 = 41,280원
자주 하는 오해
❌ "알바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만 5인 미만 예외입니다.
❌ "합의하면 안 줘도 된다"
-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당사자 합의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이 계약"해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네,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급여 90%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당당하게 주휴수당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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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