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0억 물려주시면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생각보다 면제 한도가 높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확한 공제 항목은 뭔지, 증여와 뭐가 다른지... 막상 찾아보면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절세 전략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3줄 요약

  •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최소 5억원까지 면제!
  • 배우자 있으면 +5억 추가 공제 → 총 10억까지 세금 0원!
  •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1. 상속세, 기본부터 알고 가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흔히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지만, 요즘은 서울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중요한 건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즉, 자녀가 3명이든 5명이든 총 재산에서 공제 후 세금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주의

  • 상속세율은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30억 초과 시 절반이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공제되나?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제"입니다.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이 확 줄어들거나 아예 0원이 될 수 있거든요.

📌 핵심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원 (무조건 적용)
  •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연 1천만원 추가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복잡하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배우자공제 (최소)+5억원

(배우자 생존 시)

총 면제 한도10억원

이 금액까지 상속세 0원!

즉,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5억원이 면제 한도가 됩니다.

3. 실제로 계산해보자: 15억 상속 시 세금은?

서울 아파트 시가 12억 + 예금 3억 = 총 1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 배우자 있는 경우

  • 상속재산: 1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 9천만원
  • 신고세액공제(3%): -270만원
  • 납부세액: 약 8,730만원

📋 배우자 없는 경우

  • 상속재산: 1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없음
  • 과세표준: 10억원
  • 산출세액: 2.4억원
  • 신고세액공제(3%): -720만원
  • 납부세액: 약 2.3억원

같은 15억 상속인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이 8,700만원 vs 2.3억원으로 엄청 차이나죠? 이래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4. 증여 vs 상속: 미리 주는 게 나을까?

"그럼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면제 한도를 비교해볼게요.

구분상속세증여세
면제 한도최소 5억 ~ 10억10년간 5천만원(성인 자녀)
세율10~50%10~50% (동일)
특징한 번에 정산10년 주기로 면제 한도 리셋

절세 전략

  • 자산이 많다면 10년 주기로 5천만원씩 미리 증여해두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면제 한도가 다시 생기니까요. 단,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주의!

5. 상속세 신고, 이것만 알면 된다

상속이 발생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Tip: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할까?

  • 공제 후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0억 이상 재산이라면 신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특히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결국 세무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6. 놓치면 손해! 상속세 절세 팁 3가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상속인은 주택가액의 80%(최대 6억원)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가족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다만 요건이 까다로우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빚과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도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병원비, 대출금 등 채무 증빙을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현재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최소 5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추가되어 총 10억원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공제 후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약 9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자녀 기준)까지 면제되고, 상속세는 최소 5억원까지 면제됩니다. 자산이 많다면 미리 증여해 분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로 평가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사용하지만, 국세청은 대부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