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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무엇이 다른가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과 평생 받는 총액이 달라집니다. 네 가지 개념만 알면 내 선택의 기준이 잡힙니다.

조기노령연금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

정상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깎여, 5년을 당기면 평생 70%만 받습니다. 한 번 정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기연금

늦춰 받으면 최대 36% 증액

정상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월 0.6%)씩 늘어, 5년을 미루면 평생 136%를 받습니다.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을 때 유리합니다.

손익분기 나이

몇 살까지 받느냐가 갈림길

조기는 일찍부터 오래 받지만 매달 적고, 연기는 늦게 시작해 매달 많이 받습니다. 두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가 손익분기이고, 그 나이 전후로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최적 시점

기대수명이 정하는 답

오래 살 것으로 보면 연기가, 일찍 받아 쓸 일이 있거나 건강이 걱정되면 조기가 총 수령액에서 앞섭니다. 예상 월액과 기대 나이를 넣어 내 조건의 최적 시점을 찾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계산기 사용 방법

예상 연금 월액과 출생연도만 있으면 30초면 끝납니다.

01

예상 연금 월액 입력

정상 개시연령 기준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넣습니다. 금액을 모르면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출생연도 선택

출생연도를 고르면 정상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입니다.

03

기대 나이 조정

몇 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할지 슬라이더로 정합니다. 손익분기 나이와 비교하면 조기·연기 유불리가 바로 보입니다.

04

최적 시점 확인

조기·정상·연기 11개 시나리오의 월 수령액과 총액, 손익분기 나이, 총 수령액이 가장 큰 시점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정상 개시연령은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조기수령은 여기서 최대 5년 당긴 나이부터,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춘 나이까지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정상 수급개시연령과 조기수령 가능 나이, 연기 상한
출생연도정상 개시조기수령연기 상한
1952년 이전만 60세55세~65세
1953~1956년만 61세56세~66세
1957~1960년만 62세57세~67세
1961~1964년만 63세58세~68세
1965~1968년만 64세59세~69세
1969년 이후만 65세60세~70세

1953~1960년생의 조기수령 가능 세부 연령은 이미 수급 중인 코호트라 실사용 영향이 낮으며, 정확한 나이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시기 가이드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률, 연기연금 증액 구조와 부분연기까지 더 깊게 확인하려면 여기부터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시기 자주 묻는 질문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어 5년을 당기면 30%가 깎여 정상 연금의 70%만 평생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월 100만원이면 5년 조기수령 시 월 70만원입니다. 한 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이 평생 고정되고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월 0.6%)씩 증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 5년을 연기하면 36%가 늘어 정상 연금의 136%를 평생 받습니다. 정상 월 100만원이면 5년 연기 시 월 136만원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연금의 50~90%만 골라 연기하는 부분연기도 가능하며, 연기한 부분에만 증액률이 붙습니다.
조기수령은 매달 적게 받는 대신 일찍 시작하고, 연기연금은 늦게 시작하는 대신 매달 많이 받습니다. 두 방식의 누적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가 손익분기점입니다. 5년 조기는 정상 개시 후 약 11년 8개월(만 65세 개시 기준 76세 8개월), 5년 연기는 약 18년 11개월(약 83세 11개월) 지점입니다. 이 나이는 연금액 크기와 무관하게 감액률·증액률로만 정해집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정상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이내(예: 정상 65세면 60세부터)여야 하며, 셋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약 319만원)을 넘느냐입니다. 이 값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약 319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받습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일반 노령연금의 재직자 감액 기준이 완화됐지만, 조기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 중 안정적인 소득이 생길 계획이라면 지급정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연기하는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해 그 기간의 생활비를 다른 소득이나 자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또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면 늦게 시작한 만큼 평생 받은 총액이 조기·정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감액, 연금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히 월액이 많아지는 것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

이 계산기의 감액률·증액률과 수급개시연령, 소득요건 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