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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낮습니다. 여러 해 쌓인 퇴직금을 한 해에 몰지 않도록 네 단계로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커진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만큼 먼저 빼 줍니다.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환산급여

(퇴직급여 − 공제) × 12 ÷ 근속연수

남은 금액을 1년치 소득처럼 바꿉니다. 여러 해 쌓인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해, 한 해에 몰린 것처럼 높은 세율을 맞지 않게 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한 번 더 깎아 준다

환산급여에도 구간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그 위는 60%·55%·45%·35%로 차등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연분연승법

÷ 12 × 근속연수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나눴다가(연분)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이라 세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기간만 있으면 30초면 끝납니다.

01

퇴직급여 총액 입력

명예·희망퇴직 위로금까지 합친 세전 총액을 넣습니다. 세전 금액을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02

근속기간 입력

년·개월을 직접 넣거나 입사일·퇴사일을 고릅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세법상 근속연수를 잡습니다.

03

IRP 비교 선택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절세액이 궁금하면 IRP 연금수령 비교를 켜고 수령기간을 고릅니다.

04

세후 실수령액 확인

총 퇴직소득세와 실효세율, 단계별 계산과정, 세후 실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퇴직급여·근속연수별 세금 조견표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총 퇴직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별 총 퇴직소득세와 실효세율
퇴직급여근속 10년근속 20년근속 30년
5,000만원75만원 (1.5%)0원 (0%)0원 (0%)
1억원426만원 (4.3%)123만원 (1.2%)26만원 (0.3%)
2억원1,966만원 (9.8%)773만원 (3.9%)380만원 (1.9%)
3억원4,289만원 (14.3%)1,984만원 (6.6%)1,085만원 (3.6%)

괄호 안은 실효세율(세금 ÷ 퇴직급여 총액)입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고, 같은 근속이라도 금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위 값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중간정산·비과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가이드

계산방법, 일시금 vs 연금 절세, 위로금 세금까지 더 깊게 확인하려면 여기부터 보세요.

퇴직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져, 실제로는 퇴직급여의 0~10%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세금은 약 426만원(실효 4.3%), 5,000만원을 20년 근속으로 받으면 공제만으로 세금이 0원입니다. 금액이 크고 근속이 짧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냅니다. 명예퇴직수당, 희망퇴직 위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2013년부터 이 기준이 확립되어, 위로금도 퇴직급여 총액에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위로금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적용 세율 구간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근속 10년은 1,500만원, 20년은 4,00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 둘째, 환산급여를 구할 때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여러 해 쌓인 퇴직금이 한 해 소득처럼 몰리지 않아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면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줄어듭니다. 만 55세 이후 IRP나 연금저축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10년차)만,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30~40% 감면 효과입니다. 다만 연금 운용 중 생긴 수익에는 별도로 연금소득세가 붙고, 매년 연금수령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겨 찾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에 합쳐 다시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퇴직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로 정산을 끝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공식에 따른 간이 계산입니다. 근무 중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정산특례를 적용하거나, 비과세 퇴직급여가 섞여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 실무에서는 세액을 10원 미만 절사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계산기의 공제표·세율·연분연승법과 연금수령 감면율은 아래 공식 자료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