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다닐수록 커진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만큼 먼저 빼 줍니다.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을 거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과 명예·희망퇴직 위로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국세청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법을 거쳐 총 퇴직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 실효세율, 세후 실수령액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IRP로 연금 수령할 때의 절세액까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낮습니다. 여러 해 쌓인 퇴직금을 한 해에 몰지 않도록 네 단계로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만큼 먼저 빼 줍니다.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남은 금액을 1년치 소득처럼 바꿉니다. 여러 해 쌓인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해, 한 해에 몰린 것처럼 높은 세율을 맞지 않게 합니다.
환산급여에도 구간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그 위는 60%·55%·45%·35%로 차등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나눴다가(연분)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이라 세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기간만 있으면 30초면 끝납니다.
명예·희망퇴직 위로금까지 합친 세전 총액을 넣습니다. 세전 금액을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년·개월을 직접 넣거나 입사일·퇴사일을 고릅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세법상 근속연수를 잡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절세액이 궁금하면 IRP 연금수령 비교를 켜고 수령기간을 고릅니다.
총 퇴직소득세와 실효세율, 단계별 계산과정, 세후 실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총 퇴직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5,000만원 | 75만원 (1.5%) | 0원 (0%) | 0원 (0%) |
| 1억원 | 426만원 (4.3%) | 123만원 (1.2%) | 26만원 (0.3%) |
| 2억원 | 1,966만원 (9.8%) | 773만원 (3.9%) | 380만원 (1.9%) |
| 3억원 | 4,289만원 (14.3%) | 1,984만원 (6.6%) | 1,085만원 (3.6%) |
괄호 안은 실효세율(세금 ÷ 퇴직급여 총액)입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고, 같은 근속이라도 금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위 값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중간정산·비과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일시금 vs 연금 절세, 위로금 세금까지 더 깊게 확인하려면 여기부터 보세요.
이 계산기의 공제표·세율·연분연승법과 연금수령 감면율은 아래 공식 자료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