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4대보험
국민연금 9.5% 인상과 보험료 변화를 직장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4대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요율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계산 방법, 수령 조건,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총 9.5%를 납부하며,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면 만 65세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4.5%에서 4.75%로 0.25%p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합산 9.5%를 납부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근로자 부담 | 4.5% | 4.75% | +0.25%p |
| 사업주 부담 | 4.5% | 4.75% | +0.25%p |
| 합계 | 9.0% | 9.5% | +0.5%p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급여가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계산됩니다.
월급이 637만원을 초과해도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
월급이 40만원 미만이어도 40만원 기준으로 계산
월급별 국민연금 납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월급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부담 (4.75%) | 사업주 부담 (4.75%) |
|---|---|---|---|
| 200만원 | 200만원 | 95,000원 | 95,000원 |
| 300만원 | 300만원 | 142,500원 | 142,500원 |
| 400만원 | 400만원 | 190,000원 | 190,000원 |
| 500만원 | 500만원 | 237,500원 | 237,500원 |
| 700만원 | 637만원 (상한) | 302,575원 | 302,575원 |
| 1,000만원 | 637만원 (상한) | 302,575원 | 302,575원 |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 시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추후 납입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나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수령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65세 이후 매월 수령하는 기본 연금
55~60세에 조기 수령 가능, 매년 6%씩 감액 (최대 30% 감액)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
가입자 사망 시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 도달 시 납부액+이자 일시 지급
군 복무, 출산, 실업 등의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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