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완벽 가이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핵심 포인트
-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 요율: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2026년 장기요양보험 요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요율 (건보료 대비) | 12.95% | 13.14% | +0.19%p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건강보험료300만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107,850원 × 13.14% = 14,171원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신체기능은 양호) |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목욕, 식사, 배설 등)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하여 서비스 제공
특별현금급여
현금으로 받는 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일반 | 감경대상자 |
|---|---|---|
| 재가급여 | 15% | 7.5% (의료급여 수급자 등) |
| 시설급여 | 20% | 10%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장기요양보험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치료 비용을 보장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돌봄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두 보험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보험료는 함께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표시되며,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네,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습니다. 도서·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면 월 15만원 정도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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