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요율 0.9%,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9%~1.25%를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육아휴직 급여, 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시 생활 안정, 재취업 촉진,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직업훈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핵심 포인트
가입 대상: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
근로자 부담: 0.9%
사업주 부담: 0.9%~1.25% (사업장 규모별)
주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2026년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사업에 해당하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함께 부담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150인 미만)
사업주 (150~1000인)
사업주 (1000인 이상)
실업급여
0.9%
0.9%
0.9%
0.9%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
0.45%
0.65%
합계
0.9%
1.15%
1.35%
1.55%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로,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근로조건 위반 등
3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1일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2026년)1일 66,000원
하한액 (2026년)1일 63,104원 (최저임금 80%)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타 고용보험 급여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기업 60일, 중소기업 90일)
상한액: 월 210만원
직업능력개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연 200~300만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최대 500만원
국비지원 훈련과정 수강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안정사업은 적용)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도 연금 적용)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고용보험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근로조건 위반, 건강상 이유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정부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최대 270일, 그 외에는 최대 240일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첫 3개월은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