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66,048원
수급 기간120 ~ 270일
지급 비율평균임금 60%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 정보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신청 전 체크

신청 전에 꼭 필요한 항목

계산 결과를 본 뒤에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예외 사유, 실업인정 기준 순서로 많이 이어집니다.

수급액 산출 근거 (Logic)

상한액, 하한액, 지급률은 모두 2026년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산출 공식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지급액에 인정된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상·하한 적용

1일 66,048원 ~ 68,100원

계산된 1일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른 지급일수

퇴직 당시 만나이와 장애인 우대 여부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함께 표 기준도 같이 확인하세요.

지급일수 상세 가이드 보기 →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 단계별 가이드

STEP 01워크넷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STEP 02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STEP 03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과 초회 상담을 진행합니다.

STEP 04실업인정 및 수급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 또는 인정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문제, 가족 돌봄, 임신·출산·육아,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가능 여부는 근로시간과 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근로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성, 상여금과 수당 반영 여부, 실근로일수, 퇴사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