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수 기간표 (2026년)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동일 조건에서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일수표

아래 표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른 수급일수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30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차이
1년 미만120120-
1년 ~ 3년 미만150180+30일
3년 ~ 5년 미만180210+30일
5년 ~ 10년 미만210240+30일
10년 이상240270+30일

용어 설명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수급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 수급기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 기간 내에 수급)

수급일수 계산 예시

예시 1: 35세, 3년 6개월 근무

조건: 35세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년 6개월

해당 구간: 3년 ~ 5년 미만

수급일수: 180일 (약 6개월)

예시 2: 52세, 7년 근무

조건: 52세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7년

해당 구간: 5년 ~ 10년 미만 + 50세 이상 우대

수급일수: 240일 (약 8개월)

※ 50세 미만이었다면 210일

예시 3: 45세, 12년 근무

조건: 45세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2년

해당 구간: 10년 이상

수급일수: 240일 (약 8개월)

예시 4: 55세 장애인, 2년 근무

조건: 55세 장애인, 피보험기간 2년

해당 구간: 1년 ~ 3년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수급일수: 180일 (약 6개월)

※ 50세 미만 비장애인이었다면 150일

수급기간 vs 수급일수

수급기간 (12개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수급일수 (120~270일)

1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수급일수가 180일인데, 3개월 만에 취업하면?
→ 3개월(약 90일)만 받고 나머지 90일은 소멸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남은 90일의 50%(45일분)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규정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피보험기간이라도 30일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50세 이상: 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무관)

주의사항

  • 퇴직 후 50세가 되는 경우는 우대 적용 안 됨
  •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필요
  • 1년 미만 피보험기간은 나이/장애 관계없이 120일 동일

총 수급액 계산하기

총 실업급여 수급액 = 일 실업급여 × 수급일수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35세일 60,000원 × 180일 = 1,080만원
월급 500만원, 7년 근무, 40세일 68,100원(상한) × 210일 = 1,430만원
월급 300만원, 12년 근무, 52세일 60,000원 × 270일 = 1,620만원

내 실업급여 정확히 계산하기

월급, 근속연수,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수급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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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내에 실제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날을 계산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됩니다.

A.

퇴직일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우대 적용됩니다. 퇴직 후 50세가 되는 경우는 50세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동일한 우대를 받습니다.

A.

네, 다릅니다. 수급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예: 180일)이고,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 내에 수급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A.

수급기간(12개월) 내에 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는 소멸됩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50세 이상과 동일한 수급일수 우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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