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수급일수표
아래 표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른 수급일수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30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차이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3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3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0일 |
용어 설명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수급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 수급기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 기간 내에 수급)
수급일수 계산 예시
예시 1: 35세, 3년 6개월 근무
조건: 35세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년 6개월
해당 구간: 3년 ~ 5년 미만
수급일수: 180일 (약 6개월)
예시 2: 52세, 7년 근무
조건: 52세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7년
해당 구간: 5년 ~ 10년 미만 + 50세 이상 우대
수급일수: 240일 (약 8개월)
※ 50세 미만이었다면 210일
예시 3: 45세, 12년 근무
조건: 45세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2년
해당 구간: 10년 이상
수급일수: 240일 (약 8개월)
예시 4: 55세 장애인, 2년 근무
조건: 55세 장애인, 피보험기간 2년
해당 구간: 1년 ~ 3년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수급일수: 180일 (약 6개월)
※ 50세 미만 비장애인이었다면 150일
수급기간 vs 수급일수
수급기간 (12개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수급일수 (120~270일)
1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수급일수가 180일인데, 3개월 만에 취업하면?
→ 3개월(약 90일)만 받고 나머지 90일은 소멸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남은 90일의 50%(45일분)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규정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피보험기간이라도 30일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50세 이상: 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무관)
주의사항
- 퇴직 후 50세가 되는 경우는 우대 적용 안 됨
-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필요
- 1년 미만 피보험기간은 나이/장애 관계없이 120일 동일
총 수급액 계산하기
총 실업급여 수급액 = 일 실업급여 × 수급일수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내 실업급여 정확히 계산하기
월급, 근속연수,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수급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내에 실제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날을 계산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우대 적용됩니다. 퇴직 후 50세가 되는 경우는 50세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동일한 우대를 받습니다.
네, 다릅니다. 수급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예: 180일)이고,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 내에 수급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12개월) 내에 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는 소멸됩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50세 이상과 동일한 수급일수 우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