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배당금 계산기
국내 배당주 투자 수익을 시뮬레이션하고, 목표 배당금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금을 계산하세요. (배당소득세 15.4% 적용)
국내 배당금 계산기
국내 배당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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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당 세금,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기
사례 수치는 이 계산기와 같은 식(세후 배당 = 세전 배당 × 0.846)으로 계산했습니다. 배당수익률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사례 1. 1억원을 배당주에 넣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
국내 상장 주식 배당에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수익률 5%면 세전 500만원 중 77만원이 빠지고 423만원이 들어옵니다.
| 1억원 기준 | 수익률 3% | 수익률 5% | 수익률 7% |
|---|---|---|---|
| 세전 연 배당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 소득세 14% | 42만원 | 70만원 | 98만원 |
| 지방소득세 1.4% | 4만 2,000원 | 7만원 | 9만 8,000원 |
| 세후 연 배당 | 253만 8,000원 | 423만원 | 592만 2,000원 |
| 세후 월 환산 | 21만 1,500원 | 35만 2,500원 | 49만 3,500원 |
사례 2. 금융소득 2,000만원 경계는 원금 얼마부터인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준은 세전 금액이고, 예금 이자도 함께 셉니다. 예금 이자가 연 800만원 있다면 배당은 1,200만원까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 배당수익률 | 배당만 있을 때 | 예금 이자 800만원이 있을 때 |
|---|---|---|
| 3% | 6억 6,667만원 | 4억원 |
| 4% | 5억원 | 3억원 |
| 5% | 4억원 | 2억 4,000만원 |
| 6% | 3억 3,333만원 | 2억원 |
| 7% | 2억 8,571만원 | 1억 7,143만원 |
※ 세전 2,000만원은 세후 1,692만원, 월 141만원입니다. 계산기 결과의 세후 월 배당이 이 값에 가까우면 종합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신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까지 적용됩니다.
- 대상 기업: 주권상장법인(코넥스·투자회사 등 제외)
- 공통 요건: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 추가 요건(둘 중 하나):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
- 절차: 기업은 정기주총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공시하고, 투자자는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특례배당소득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지방세 포함) |
|---|---|---|---|
| 2,000만원 | 280만원 | 308만원 | 14.0% (15.4%) |
| 5,000만원 | 880만원 | 968만원 | 17.6% (19.4%) |
| 1억원 | 1,880만원 | 2,068만원 | 18.8% (20.7%) |
| 3억원 | 5,880만원 | 6,468만원 | 19.6% (21.6%) |
| 10억원 | 2억 3,380만원 | 2억 5,718만원 | 23.4% (25.7%) |
※ 세율은 누진 구조입니다: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예를 들어 5,000만원이면 280만원 + 3,000만원 × 20% = 880만원입니다.
특례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금융소득도 적다면 원래의 15.4% 분리과세와 세율이 같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효과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종합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이 38%, 10억원 초과 구간이 45%인데, 특례배당소득은 3억원까지 20%를 넘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최고세율 35%가 30%로, 배당 증가 요건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에서 ‘전년 대비 10%’로 바뀌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15.4%를 기본으로 계산하므로, 특례 대상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후 금액은 위 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이제 12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배당액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정해져, 금액을 모른 채 사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으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정관을 바꾼 회사는 2023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 방식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배당도 2025년 1월 21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개정으로 3·6·9월 말일로 고정돼 있던 기준일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제 분기 말부터 45일 이내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정하고, 그 이후 날짜를 기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수 시점은 회사가 공시한 배당기준일로 판단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수 후 2영업일째 결제되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하고, 기준일 1영업일 전이 배당락일입니다. 둘째, 같은 종목이라도 해마다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12월 말 보유만으로 결산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요건·세율 수정 경과, 2026.1.1. 이후 지급분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종결(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율 6~4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1.31.)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분기배당 기준일 규정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분기배당, 2025.1.21. 개정)
국내 배당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공식 출처
본 계산기는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