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6~45% 기본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 단일세율이라 보유기간이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5월 신고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은 1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입니다. 아래 표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계산기를 고르면 금액만 넣고 바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종류가 갈립니다. 상황을 먼저 찾고 오른쪽 기준을 확인한 뒤 계산기로 넘어가세요.
| 상황 | 계산기 | 핵심 기준 |
|---|---|---|
| 집을 팔 때 | 양도소득세 계산기 |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최대 80%, 기본공제 250만원 |
| 해외주식·미국 ETF를 팔았을 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1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 공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다음 해 5월 신고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사업자)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기본세율 6~45% 8단계 누진세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
|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 | 부가세 계산기 | 부가세율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 퇴직금·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을 때 | 퇴직소득세 계산기 | 근속연수공제(10년 1,500만원, 20년 4,000만원)와 연분연승법 적용. IRP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부담 |
| 자동차세 연납할 때 | 자동차세 계산기 | 2026년 연납 할인 1월 4.57%, 3월 3.76%, 6월 2.52%, 9월 1.26%.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 |
| 연말정산에서 월세 돌려받을 때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7,000만원 초과는 대상 아님 |
| 5월 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계산기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국내 주식 배당을 받을 때 | 한국 주식 배당금 계산기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
|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 4대보험을 빼고 실제 받는 월급 계산 |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일반세율)는 모두 이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되고, 지방소득세로 그 10%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세금마다 무엇을 빼고 무엇에 세율을 곱하는지 알아 두면 결과를 해석하기 쉽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6~45% 기본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 단일세율이라 보유기간이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사업·프리랜서·임대소득처럼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합산 신고합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떼인 3.3%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1억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세금은 약 426만원(실효 4.26%)입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1월~12월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한 해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 매년 250만원 안에서 이익을 나눠 실현하는 것이 기본 절세법입니다. 국내 주식과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기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하기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이상 200원입니다. 2,000cc 승용차는 본세 400,00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520,000원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고, 1월에 연납하면 4.57%를 할인받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결정세액에서 바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라 월세 50만원을 1년 냈다면 약 102만원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처럼 납부 증빙을 남겨 두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하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점감되고,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근로장려금과 요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2026년에 바뀐 것과 바뀌었다고 잘못 알려진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적용 시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지만, 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세히
자사 재화·용역을 할인받아 산 금액은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합니다. 일정 기간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자세히
"2026년부터 식대 30만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향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2026년 9월 현재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자세히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모두 쓰는 기본세율표는 2023년 귀속분부터 같은 8단계 구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 표가 현재 기준입니다. 자세히
2026년 연납 할인율은 1월 4.57%, 3월 3.76%, 6월 2.52%, 9월 1.26%입니다. 할인율이 가장 큰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세히
세금은 아니지만 월급에서 같이 빠집니다.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4.75%, 건강보험은 3.595%로 올랐고, 고용보험은 0.9%로 동결됐습니다. 자세히
양도소득세(부동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6가지 세금과 월세 세액공제, 자녀장려금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내 배당소득세(15.4%)는 한국 주식 배당금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계산기는 무료이고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이고, 10억원 초과분은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같은 세율표가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일반세율)에도 쓰입니다.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750만원에 22%를 곱해 165만원입니다.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같은 해 이익과 합산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1세대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필요)했으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4,262,500원(실효세율 4.26%)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고, 근속이 길수록 더 줄어듭니다. 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는 세금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이 가장 쌉니다. 2026년 기준 할인율은 1월 4.57%, 3월 3.76%, 6월 2.52%, 9월 1.26%입니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20,000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낸 월세의 17%, 7,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600만원 × 17% = 약 102만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주택 요건을 채워야 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쓰고,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계산기는 공개된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구하지만 감면·가산세·분리과세 같은 개인별 특례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적용 기준일은 각 계산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원리와 신고 절차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산기는 부동산 계산기 모음, 전체 목록은 금융 계산기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