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까지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TOP 5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계약 당일 재확인)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동시 처리 (대항력 확보)

3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금 반환 보장

4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70~80% 이하 권장

5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임대인 동의 필요)

1단계: 계약 전 확인사항

물건을 보고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포인트

소유자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

근저당권 확인

설정 금액과 순위 확인 (보증금보다 선순위면 위험)

!
압류/가압류 확인

압류 등기가 있으면 계약 재고 필요

!
신탁 등기 확인

신탁 물건은 수탁자(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함

위험 신호 예시

  • 근저당 3억 설정 + 전세 2억: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 어려움
  • 압류 등기 존재: 보증금 반환 불확실
  • 가처분 등기: 소유권 분쟁 가능성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역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안전60% 이하여유 있는 상태
주의60~80%보증보험 가입 권장
위험80% 이상역전세 위험 높음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임대인 동의 하에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방법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에게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동의서"를 요청하세요. 세무서(국세)와 구청(지방세)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하고 기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등기상 소유자와 동일 여부 확인

2

물건 정보

정확한 주소, 면적, 층수, 방 개수 등

3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명시 / 월세 납부일 기재

4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명확히 / 묵시적 갱신 조건 확인

5

특약사항

수리 책임, 관리비 범위, 반려동물, 옵션 상태 등

계약 당일 재확인

중요: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전 확인한 등기부등본과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 당일 발급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유용한 특약 예시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 지연 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시설물 관련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임대인 소유이며,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공에 임대인이 협조한다."

3단계: 계약 후 필수 절차

계약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들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 장소: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정부24(온라인)
  • 시기: 이사 후 14일 이내 (이사 당일 권장)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비용: 무료

확정일자 (필수)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 기관의 날인을 받아 해당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장소: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 시기: 전입신고와 함께 당일 처리 권장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비용: 6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D-day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D+1대항력 발생 (익일 0시)
이후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강력 권장)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역전세 리스크 대비를 위해 반드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한도: 수도권 5억, 지방 3억
  • 보험료: 보증금의 0.115~0.154%
  • 특징: 공적 보증기관, 보편적

SGI 서울보증

  • 보증한도: 최대 10억
  • 보험료: 보증금의 0.183~0.208%
  • 특징: 고액 보증금 가능, 반전세 가능

보험료 계산 예시 (HUG 기준)

보증금 3억원, 계약 기간 2년
→ 연 보험료: 3억 × 0.128% = 38.4만원
→ 2년 총액: 76.8만원 (보증금 대비 0.26%)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총정리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사 당일)

전월세 전환 금액 계산하기

계약 전 적정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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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주민센터(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편리합니다. 비용은 600원이며, 계약서 원본에 날인을 받습니다.

A.

법적으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이사 당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며, 연 보증금의 0.1~0.4% 정도 비용으로 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A.

1)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2)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순위, 3)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4)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A.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 기준 보증금의 0.3~0.4% 수준입니다. 보증금 3억원 기준 약 90~120만원입니다. 협의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