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인의 소득세는 단순히 연봉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연봉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의 단계를 거칩니다.
총급여 (연봉)
회사에서 받는 세전 연봉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2026년 소득세율 구간표
한국의 소득세는 초과누진세 방식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지만,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간편 계산식 |
|---|---|---|---|
| 1,4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 위 세율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연봉별 실제 소득세 계산 예시
사례 1: 연봉 5,000만원 직장인 (1인 가구)
사례 2: 연봉 1억원 직장인 (1인 가구)
누진공제, 왜 필요할까?
누진공제는 세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편의 장치'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각 구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지만, 누진공제를 사용하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 (구간별 계산)
과세표준 3,000만원인 경우:
- 1,400만원 × 6% = 84만원
- 1,600만원 × 15% = 240만원
- 합계: 324만원
간단한 방법 (누진공제 사용)
과세표준 3,000만원인 경우:
- 3,000만원 × 15% = 450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
결과는 동일!
흔한 오해: "연봉 오르면 손해다?"
"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은 초과누진세라서, 높은 세율은 오직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이 되어도, 추가된 100만원에만 24%가 적용되고 기존 5,000만원은 여전히 15% 이하 세율입니다.
결론: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연봉 구간별 실효세율 비교
표면 세율과 실효세율(실제 세 부담률)은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1인 가구,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 연봉 | 과세표준 (추정) | 표면 세율 구간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약 1,600만원 | 15% | 약 4.2% |
| 4,000만원 | 약 2,400만원 | 15% | 약 6.0% |
| 5,000만원 | 약 3,400만원 | 15% | 약 8.3% |
| 6,000만원 | 약 4,300만원 | 15% | 약 9.8% |
| 7,000만원 | 약 5,400만원 | 24% | 약 11.5% |
| 8,000만원 | 약 6,400만원 | 24% | 약 13.0% |
| 1억원 | 약 8,000만원 | 24% | 약 14.9% |
| 1.5억원 | 약 1.2억원 | 35% | 약 19.8% |
* 실효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연봉. 4대보험 제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시 13.2%~16.5%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최대 96만원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40%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부양가족 공제
소득 없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록 시 1인당 150만원 공제. 20세 이하 자녀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적용.
정리: 소득세 핵심 포인트
-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 한국은 초과누진세입니다. 연봉이 올라서 손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 실효세율은 표면 세율보다 낮습니다. 연봉 5,000만원도 실효세율은 8% 수준.
- 절세 상품을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주택청약만 해도 수백만원 환급 가능.
-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