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한도
2026년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30만원 상향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받으면 월 60만원이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기준 보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월 약 5.1만원, 연 약 61만원 늘어납니다. 아래 한도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요건을 확인하고, 계산기에 비과세액을 넣어 세후 월급을 확인해보세요.
2026년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한도표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받는 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을 위에 두었습니다. 한도는 항목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요건만 갖추면 여러 항목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요건 | 근거 |
|---|---|---|---|
| 식대(식사대) | 월 20만원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규정·근로계약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시행령 제17조의2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포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것 | 시행령 제12조 |
| 출산·보육수당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수당. 2026년부터 근로자 1인당이 아니라 자녀 수만큼 적용 | 소득세법 제12조 |
| 출산지원금 | 전액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분, 최대 2회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 소득세법 제12조 |
|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 교원,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인력 | 시행령 제12조 |
|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원 | 생산직 등 대상 직종,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시행령 제17조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원양어선·국외건설 500만원) | 국외 또는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시행령 제16조 |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2024년부터 500만원에서 상향) | 소득세법 제12조 |
| 종업원 할인금액 |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 2026년 신설. 자사 재화·용역을 할인받아 구입한 금액,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 | 소득세법 제12조 |
| 벽지수당·일직숙직비·출장여비 | 월 20만원 / 실비 |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일직·숙직비와 여비는 실비 범위 | 시행령 제12조 |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 전액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
| 본인 학자금 | 전액(요건 충족 시) |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로, 교육기간 초과 근무 조건 등을 갖춘 경우 | 시행령 제11조 |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연 70만원 |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신 낸 보장성 보험료 | 시행령 제17조의4 |
| 회사 부담 4대보험료 | 전액 | 회사(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 소득세법 제12조 |
* 근거의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는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신설 적용됩니다.
비과세로 오해하기 쉬운 항목
이름이 복지처럼 들려도 세법상 근로소득인 항목이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과세 항목입니다.
| 항목 | 판정 | 설명 |
|---|---|---|
|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 과세 |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원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결 대기 중이나, 급여 실무에서는 과세 처리가 원칙 |
| 명절 상여금·선물 | 과세 | 현금은 물론 상품권·현물 선물도 근로소득. 회사 부담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비과세 |
| 정액 교통비·통신비 | 과세 |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면 과세. 실제 지출을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방식만 비과세 |
| 자녀 학자금·자녀 교육비 지원 | 과세 |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 학자금만. 자녀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 |
| 회사가 제공하는 점심 식사 | 비과세 | 현물 식사 자체는 비과세. 다만 현물 식사를 받으면서 현금 식대 20만원까지 같이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음 |
| 건강검진비 | 비과세 | 회사가 부담하는 법정 건강검진 비용은 비과세. 법정 범위를 넘는 종합검진은 과세 여부 확인 필요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요건과 30만원 상향 논의
식대는 직장인 대부분이 받는 가장 보편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9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 구내식당·식권 등 현물 식사를 받으면서 현금 식대까지 받으면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 급여규정·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있을 것.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식대”라고 붙이면 세무조사에서 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월 20만원 이내일 것. 25만원을 받으면 20만원만 비과세, 초과분 5만원은 과세됩니다.
“2026년부터 식대 30만원”은 오정보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과 2024년에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식대 상향은 없습니다. 급여 설계와 실수령액 계산은 20만원 기준으로 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이 바뀌면 즉시 갱신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차량 명의가 핵심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볼 때 실제 출장비 대신 정액으로 받는 보조금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이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요건이 식대보다 까다롭습니다.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배우자와 공동명의는 인정. 배우자·부모 등 타인 단독 명의 차량은 과세.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이용
출퇴근만 하는 차량은 요건 미달. 사업체 규칙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함.
시내출장 실비와 함께 받으면 과세
보조금은 출장 실비를 대신하는 돈. 둘 다 받으면 보조금 20만원 전액이 과세.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아도 각 회사에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돈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출산·보육수당,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5년까지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20만원이었지만,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 (매월)
- 대상: 6세 이하 자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026년 개정)
- 급여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함
출산지원금 (일시금)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 2027년부터 임신 중 지급분도 포함 예정 (세제개편안)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었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2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까
같은 연봉이라도 그 안에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 세후 월급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연봉 총액을 그대로 두고 비과세 항목만 추가했을 때의 월 실수령액 증가분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1인 가구, 2026년 요율, 간이세액표)로 산출했습니다.
| 연봉 (만원) | 식대 20만원 | + 자가운전 (40만원) | + 보육수당 (60만원) |
|---|---|---|---|
| 4,000 | 월 +47,485원연 569,820원 | 월 +94,969원연 1,139,628원 | 월 +142,454원연 1,709,448원 |
| 5,000 | 월 +50,785원연 609,420원 | 월 +101,570원연 1,218,840원 | 월 +149,330원연 1,791,960원 |
| 6,000 | 월 +50,785원연 609,420원 | 월 +101,569원연 1,218,828원 | 월 +152,354원연 1,828,248원 |
| 8,000 | 월 +60,095원연 721,140원 | 월 +125,097원연 1,501,164원 | 월 +194,692원연 2,336,304원 |
* 부양가족 본인 1인, 20세 이하 자녀 0명 기준.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 절감분은 줄고 4대보험 절감분은 같습니다. 연봉 8,000만원 이상은 국민연금 상한(기준소득월액 637만원)에 걸려 국민연금 절감이 없는 대신 높은 세율 구간이라 소득세 절감이 큽니다.
연봉 5,000만원, 식대 20만원의 내역: 국민연금 9,500원 + 건강보험 7,190원 + 장기요양 945원 + 고용보험 1,800원 = 4대보험 19,435원 절감,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31,350원 절감이 더해져 월 50,785원(연 609,420원)이 실수령액으로 돌아옵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료도 줄인다
비과세의 효과를 소득세 절감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4대보험료 절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4대보험은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비과세 소득) ÷ 근무월수. 비과세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이 20만원 낮아져 본인부담 약 8,135원(3.595% + 장기요양) 절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서 비과세 제외. 4.75%(2026년 근로자 부담) × 20만원 = 9,500원 절감. 단, 상한 63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효과 없음
- 고용보험: 보수에서 비과세 제외. 0.9% × 20만원 = 1,800원 절감
-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판단하므로,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비과세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의 4대보험료를 절감하므로, 연봉 협상에서 총액을 올리기 어렵다면 요건을 갖춘 비과세 항목을 급여 구성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연봉별 건강보험료는 연봉별 직장 건강보험료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에서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한도는 여전히 20만원입니다. 초과분 10만원은 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누락하면 연말정산 때 추징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는 사업체 규정이나 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본급을 쪼개 “식대”로 표시만 하면 세무조사에서 과세로 돌아갑니다.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는 국세청 기준으로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과세 처리가 원칙입니다.
연봉 5,000만원 중 식대 240만원이 비과세인지, 5,000만원 외에 식대가 따로 붙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연봉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량이 없거나 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이면 “차량유지비” 명목이라도 과세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쓰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을 넣고 내 실수령액 정확히 계산하기
연봉과 비과세액(식대 등)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월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급여와 공제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공식 출처
이 가이드의 비과세 한도와 요건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