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별 직장 건강보험료 조견표
연봉 4,000만원이면 직장 건강보험료(본인부담)는 월 약 13.6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약 11.98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57만원을 더한 135,579원이죠. 흔히 검색하는 “건강보험료 13만원 연봉”이 바로 이 연봉 4,000만원 구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봉 자체가 아니라 보수월액(연봉 ÷ 12)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본인부담)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가 더해집니다. 아래 조견표에서 내 연봉의 월 건강보험료를 바로 확인하세요.
연봉별 직장 건강보험료 조견표 (2026)
아래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보수월액 기준 본인부담 보험료입니다. 합계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매월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연봉 (만원) | 보수월액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합계(본인부담) |
|---|---|---|---|---|
| 2,400 | 2,000,000원 | 71,900원 | 9,448원 | 81,348원 |
| 3,000 | 2,500,000원 | 89,875원 | 11,810원 | 101,685원 |
| 3,600 | 3,000,000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 4,000 | 3,333,333원 | 119,833원 | 15,746원 | 135,579원 |
| 4,800 | 4,00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 5,000 | 4,166,667원 | 149,792원 | 19,683원 | 169,475원 |
| 6,000 | 5,000,000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 7,000 | 5,833,333원 | 209,708원 | 27,556원 | 237,264원 |
| 8,000 | 6,666,667원 | 239,667원 | 31,492원 | 271,159원 |
| 10,000 | 8,333,333원 | 299,583원 | 39,365원 | 338,948원 |
| 12,000 | 10,000,000원 | 359,500원 | 47,238원 | 406,738원 |
* 건강보험료율 3.595%(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보수월액 = 연봉 ÷ 12 기준. 비과세 식대 등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실제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먼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더합니다.
보수월액 × 3.595%
예: 보수월액 333만원 × 3.595% ≈ 119,833원 (연봉 4,00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 13.14%
예: 119,833원 × 13.14% ≈ 15,746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예: 119,833원 + 15,746원 = 135,579원 (월 약 13.6만원)
핵심: 건강보험료율(3.595%)과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은 본인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별도로 더 빠지므로, 4대보험 전체 공제액은 건강보험료보다 큽니다.
보수월액이 연봉과 다른 이유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단순히 “연봉 ÷ 12”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중 식대가 월 20만원(연 240만원) 비과세라면,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수는 약 3,7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보수월액이 낮아져 건강보험료도 소폭 줄어드는 것이죠. 본 조견표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식대 등 비과세가 많은 분은 실제 보험료가 표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비과세 소득) ÷ 근무월수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서 제외
- 상여금·성과급도 보수에 포함되어 보수월액에 반영됨
- 항목별 비과세 한도는 2026 비과세 항목 총정리 참고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무엇이 다른가
같은 건강보험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만으로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재산·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소득) 기준으로만 산정
-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
- 급여에서 자동 공제 후 고지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
- 절반을 내줄 회사가 없어 전액 본인 부담
- 프리랜서·자영업자·무직 등이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본인의 소득·재산을 입력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견표 금액의 2배가 실제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적힌 금액은 근로자 본인부담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므로, 실제 납부되는 전체 건강보험료는 조견표 금액의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본인부담 약 13.6만원에 더해 회사도 약 13.6만원을 부담하여, 매월 약 27.2만원이 공단에 납부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은 본인부담분뿐이므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는 조견표의 합계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정리: 급여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 조견표 합계(본인부담). 전체 보험료 = 본인부담 × 2 (회사가 나머지 절반 부담).
자주 묻는 질문
내 연봉으로 실수령액·4대보험 정확히 계산하기
연봉/월급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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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조견표의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과 산정 방식은 아래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