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2026 연봉별 직장 건강보험료 조견표

2026년 6월 업데이트·7분 읽기

연봉 4,000만원이면 직장 건강보험료(본인부담)는 월 약 13.6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약 11.98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57만원을 더한 135,579원이죠. 흔히 검색하는 “건강보험료 13만원 연봉”이 바로 이 연봉 4,000만원 구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봉 자체가 아니라 보수월액(연봉 ÷ 12)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본인부담)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가 더해집니다. 아래 조견표에서 내 연봉의 월 건강보험료를 바로 확인하세요.

연봉별 직장 건강보험료 조견표 (2026)

아래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보수월액 기준 본인부담 보험료입니다. 합계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매월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연봉 (만원)보수월액건강보험장기요양합계(본인부담)
2,4002,000,00071,9009,44881,348
3,0002,500,00089,87511,810101,685
3,6003,000,000107,85014,171122,021
4,0003,333,333119,83315,746135,579
4,8004,000,000143,80018,895162,695
5,0004,166,667149,79219,683169,475
6,0005,000,000179,75023,619203,369
7,0005,833,333209,70827,556237,264
8,0006,666,667239,66731,492271,159
10,0008,333,333299,58339,365338,948
12,00010,000,000359,50047,238406,738

* 건강보험료율 3.595%(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보수월액 = 연봉 ÷ 12 기준. 비과세 식대 등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실제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먼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더합니다.

health_and_safety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수월액 × 3.595%

예: 보수월액 333만원 × 3.595% ≈ 119,833원 (연봉 4,000만원 기준)

elderly②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예: 119,833원 × 13.14% ≈ 15,746원

summarize③ 합계 (매월 공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예: 119,833원 + 15,746원 = 135,579원 (월 약 13.6만원)

lightbulb

핵심: 건강보험료율(3.595%)과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은 본인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별도로 더 빠지므로, 4대보험 전체 공제액은 건강보험료보다 큽니다.

보수월액이 연봉과 다른 이유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단순히 “연봉 ÷ 12”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중 식대가 월 20만원(연 240만원) 비과세라면,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수는 약 3,7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보수월액이 낮아져 건강보험료도 소폭 줄어드는 것이죠. 본 조견표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식대 등 비과세가 많은 분은 실제 보험료가 표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비과세 소득) ÷ 근무월수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서 제외
  • 상여금·성과급도 보수에 포함되어 보수월액에 반영됨
  • 항목별 비과세 한도는 2026 비과세 항목 총정리 참고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무엇이 다른가

같은 건강보험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만으로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재산·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badge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소득) 기준으로만 산정
  •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
  • 급여에서 자동 공제 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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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
  • 절반을 내줄 회사가 없어 전액 본인 부담
  • 프리랜서·자영업자·무직 등이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본인의 소득·재산을 입력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견표 금액의 2배가 실제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적힌 금액은 근로자 본인부담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므로, 실제 납부되는 전체 건강보험료는 조견표 금액의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본인부담 약 13.6만원에 더해 회사도 약 13.6만원을 부담하여, 매월 약 27.2만원이 공단에 납부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은 본인부담분뿐이므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는 조견표의 합계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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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급여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 조견표 합계(본인부담). 전체 보험료 = 본인부담 × 2 (회사가 나머지 절반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본인부담)는 월 약 13.6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약 11.98만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57만원으로 합쳐서 135,579원입니다. 보수월액(약 333만원) × 3.595%로 건강보험료를 구한 뒤, 그 금액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더한 값입니다. 이른바 "건강보험료 13만원 연봉"이 바로 연봉 4,000만원 구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입니다. 즉 연봉을 12로 나눈 한 달치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실제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요양 서비스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고지되며,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1.98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57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냅니다. 조견표의 금액은 근로자 본인부담분이며,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본인부담 약 13.6만원, 회사부담 약 13.6만원으로 전체 건강보험료는 월 약 27.2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본인부담분만 공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같은 연봉이라도 보수월액이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다소 줄어듭니다. 조견표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보수월액 기준 값이므로, 실제 보험료는 본인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프리랜서·자영업자·무직 등)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고, 절반을 대신 내줄 회사가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내 연봉으로 실수령액·4대보험 정확히 계산하기

연봉/월급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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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조견표의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과 산정 방식은 아래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