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대출이 3억이나 있는데, 재산 기준 초과라니요?"
"아차, 신청 기간을 하루 넘겼는데 돈이 깎이나요?"
매년 5월, 많은 부모님들에게 단비가 되어주는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최근 상향 조정)까지 지급되니 육아 비용에 쏠쏠한 보탬이 되죠. 하지만 막상 신청 결과를 열어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 내 계산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급 제외' 통보를 받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계산 실수'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담당자도 안타까워한다는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올해는 한 푼도 놓치지 말고 다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 재산 함정: 빚은 재산에서 안 빼줍니다! (순자산 아님, 총자산 기준)
- 전세금 주의: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잡히는 '간주 전세금' 꼭 확인하세요.
- 기한 엄수: 하루라도 늦으면 5% 감액됩니다. 무조건 5월 내 신청!
내 자녀장려금, 혹시 대상자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 "빚이 많아서 재산 기준 안 넘겠지?" (부채 미차감)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돈'을 생각할 때 자산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2025년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은행 빚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집값, 차값, 전세금 그 자체가 곧 재산이 됩니다.
해결책
- 주택 외에 불필요한 금융 자산 등을 미리 정리하여 재산 총액을 기준점 이하로 맞추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당장 신청 시점에 대출을 갚는다고 재산 가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 "전세금, 내가 낸 보증금만 적으면 되나요?" (간주 전세금)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부모님 댁에 얹혀살거나 지인 집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세금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실제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
또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집값(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간주 전세금')해버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그래야 '간주 전세금'이 아닌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받아 재산 총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하루 늦게 내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 감액)
"바빠서 깜빡했어요." 정말 흔한 변명이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냉정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6월 1일부터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 5월 31일까지 신청: 장려금 100% 전액 지급
-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장려금 95% 지급 (5% 삭감)
- 12월 1일 이후: 신청 불가 (지급 0원)
2023년 귀속분부터는 감액률이 10%에서 5%로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을 굳이 날릴 필요는 없겠죠? 100만원 받을 거 95만원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알람 맞춰두고 5월 1일에 바로 신청하세요!
4. "아이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지급 계좌 오류)
"이 돈은 우리 아이 위해서 쓸 거니까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세요!"
좋은 마음이지만, 전산상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및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 계좌를 적어내면 계좌 검증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지급이 지연됩니다.
현금 수령도 가능해요!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계좌를 입력하지 말고 '현금 수령'을 선택하세요.
- 나중에 우체국에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 맞벌이 합산, 누락하기 쉽습니다" (비과세 제외)
소득 요건(홑벌이 4만~, 맞벌이 7만 등 구간별 상이)을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세전 총급여액'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회사에서 받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연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포기했어"라고 하지 마세요. 비과세 항목을 빼고 나면 의외로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번 항목 '비과세소득' 확인)을 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재무, 세무,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