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하면 청약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총 84점 만점 기준으로 내 점수와 당첨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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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기준표
각 항목별 점수 기준을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3년 이상 | 8점 |
| 5년 이상 | 12점 |
| 10년 이상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인원 | 점수 |
|---|---|
| 0명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3년 이상 | 5점 |
| 7년 이상 | 9점 |
| 10년 이상 | 12점 |
| 15년 이상 | 17점 |
청약 가점 완벽 가이드
청약 가점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청약 가점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됩니다. 총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최대 32점(15년 이상)입니다.
부양가족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최대 35점(6명 이상)입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가입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통장 종류 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대 17점(15년 이상)입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인기 지역은 70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도권 외곽은 50~60점대에서도 당첨되기도 합니다. 비인기 지역은 40점대도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확인해보세요.
가점이 높다면(60점 이상) 가점제가 유리하고, 가점이 낮다면(40점 이하) 추첨제가 유리합니다.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2년, 수도권 1년, 그 외 6개월) 경과 및 납입 횟수(12~24회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주이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조건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