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계산기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차상위계층(50%)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퇴직자, 자영업자, 구직자 등 복지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가구원 수를 선택하고 월 소득(세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수급 가능한 복지 혜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입력하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수급 가능한 복지 혜택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주요 복지 기준액 (월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32% 생계급여40% 의료급여50% 차상위
1인2,538,653원812,369원1,015,461원1,269,327원
2인4,173,706원1,335,586원1,669,482원2,086,853원
3인5,333,603원1,706,753원2,133,441원2,666,802원
4인6,471,447원2,070,863원2,588,579원3,235,724원
5인7,544,415원2,414,213원3,017,766원3,772,208원
6인8,558,918원2,738,854원3,423,567원4,279,459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5년 8월 발표). 전년 대비 6.13% 인상.

소득 구간별 복지 혜택 기준

32%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40%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합니다.

48%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50%

교육급여·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수급 대상. 통신비 감면, 자녀 교육비, 의료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지원 대상입니다.

75%

긴급복지 지원

위기 상황(실직, 질병 등)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13%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6,471,447원입니다. 소득 기준이 높아진 만큼 복지 수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각종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71,447원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38,653원, 2인 가구 4,173,706원, 3인 가구 5,333,603원, 4인 가구 6,471,447원입니다. 전년 대비 6.13%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12,36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2,070,863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3,235,724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통신비 감면,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비율만 계산하며, 실제 수급 자격은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된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양 자녀, 동거하는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국민건강보험 경감 등 다양한 혜택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총)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실수령액(세후)이 아닌 세전 총 소득으로 입력해야 정확한 비율이 계산됩니다. 세후 월급이 궁금하면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먼저 세전 연봉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계산기의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수급 기준은 아래 공식기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