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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내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 특별지원으로 시작해 두 차례 22만 2천 명을 지원했고,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습니다. 2026년에는 6만 명을 뽑았고, 생애 한 번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관리비는 지원하지 않고,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달 들어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

청년월세 지원 선정 기준 — 2026년 공고·사업 매뉴얼
항목기준비고
나이만 19~34세 (출생연도 기준)2026년 1992~2007년생, 2027년 1993~2008년생
거주무주택, 부모와 별도 거주본인 명의 계약·전입신고 필요
집 조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월세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38,542원 (소득평가액)
청년가구 재산1억 2,200만원 이하보증금 포함, 금융재산 제외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0세 미만 미혼만 (예외 있음)
원가구 재산4억 7,000만원 이하주택 구입·보증금 대출 차감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인,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같은 집에 청년이 둘 이상 살면 가구당 한 명만 받습니다.

청년월세 소득 기준표 (2026·2027)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뺀 뒤 실업급여·연금·이자 같은 다른 소득을 더한 소득평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급만 있으면 기준선을 0.7로 나눈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모집에는 2026년 7월 고시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청년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월) — 괄호는 월급만 있을 때 세전 월급 환산
청년가구원2026년2027년 (예상)
1인1,538,542 (월급 219.8만원)1,641,625 (월급 234.5만원)
2인2,519,575 (월급 359.9만원)2,688,387 (월급 384.1만원)
3인3,215,421 (월급 459.3만원)3,430,854 (월급 490.1만원)
4인3,896,842 (월급 556.7만원)4,157,931 (월급 594만원)
원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월) — 청년 + 부모 + 함께 사는 형제
원가구원2026년2027년 (예상)
2인4,199,2924,480,645
3인5,359,0365,718,091
4인6,494,7386,929,885
5인7,556,7198,063,019
6인8,555,9529,129,201

※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입니다. 원가구 소득은 청년 본인 소득까지 더해 비교합니다.

부모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 신청 연도 기준 만 30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 혼인했거나 이혼한 청년,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본인 소득이 1인 중위소득 50%(2026년 소득평가액 1,282,119원, 세전 월급 약 183.2만원)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 그래서 30세 미만 미혼 1인 가구는 세전 월급 약 183.2만원~219.8만원 구간이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28세는 부모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분리 인정을 받으면 대상입니다(아래 사례 3).

상황별 판정 사례

같은 사람의 2026년 판정과 2027년 예상 판정 (월 지원액)
상황2026년2027년 (예상)이유
1. 26세 미혼 · 월급 180만 · 부모 2인 월 450만대상 · 200,000원대상 · 200,000원본인 1,260,000원·부모 포함 4,410,000원 모두 기준 이하
2. 27세 미혼 · 월급 250만 · 부모 2인 월 900만탈락탈락본인 소득평가액 1,750,000원이 기준 1,538,542원 초과
3. 28세 미혼 · 월급 200만 · 부모 2인 월 700만조건부 · 200,000원조건부 · 200,000원부모 포함 6,300,000원으로 기준 초과, 본인 소득 50% 이상이라 분리 인정 시 대상
4. 31세 · 월급 210만 · 보증금 2천·월세 75만대상 · 200,000원대상 · 200,000원월세 70만원 초과지만 환산 합계 841,667원
5. 30세 · 주거급여 월차임 15만 받는 중대상 · 50,000원대상 · 50,000원주거급여 월차임분 150,000원 차감

※ 2027년 예상은 같은 사람이 1살 많아진 것으로 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했습니다. 사례 3은 분리 인정을 받으면 월 200,000원입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과 지급

  • 2026년 신규 신청: 2026-03-30 ~ 2026-05-29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마감
  • 선정 발표: 2026-09-14,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12까지 지급
  • 2027년 모집: 계속사업이라 상반기 공고가 예상되며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1·2차 특별지원 수혜자는 이미 받은 횟수를 빼고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1인 최대 24회)

※ 집 조건(월세 70만원·환산 90만원·환산율 5.5%)과 소득 산정 방식은 2차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기준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1차 사업 기준(월세 60만원·환산 70만원·2.5%)이 남아 있어, 신청 전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계산기 사용 방법

항목별로 통과·탈락이 표시돼 어느 조건에서 막히는지 바로 보입니다.

01

기준 연도 고르기

2026년 모집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다음 모집을 준비하면 2027년(예상)을 고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이미 고시돼 소득 기준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02

나이·혼인 입력

출생연도와 혼인 상태를 넣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은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03

집 조건 입력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면 되고, 월세가 넘으면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 9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04

본인·부모 소득과 재산 입력

세전 월급과 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을 넣습니다. 예금·주식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모 소득과 재산도 넣습니다.

05

결과 확인

항목별로 통과·탈락이 표시되고, 받을 수 있는 월 지원액과 24회 총액이 나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만 19~34세(출생연도 기준)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집에 살아야 합니다. 본인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38,542원)와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100% 이하와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30%를 뺀 소득평가액으로 봅니다. 2026년 1인 청년가구 기준선이 소득평가액 1,538,542원이라,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전 월급 약 219.8만원까지 됩니다. 2027년에는 중위소득이 올라 약 234.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중위 100%, 3인 가구 월 5,359,036원)과 재산 4억 7,000만원도 봅니다. 다만 본인 소득이 1인 중위소득 50%(소득평가액 1,282,119원, 세전 월급 약 183.2만원)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면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도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5.5% ÷ 12)해 월세와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월세 75만원이면 환산액 91,667원을 더해 841,667원이라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월세와 상관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2026-03-30부터 2026-05-29까지였고 2026-09-14 선정 결과를 알렸습니다.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으므로, 2027년 모집도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정됩니다.
받을 수 있지만 월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뺍니다. 월세 30만원에 주거급여 월차임분 15만원을 받으면 월 50,000원만 지원돼 24회 1,200,000원입니다.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을 받는 중이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재산은 건물·토지·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만 더하고, 청년가구는 보증금 마련 대출을, 원가구는 주택 구입·보증금 대출을 뺍니다. 예금·주식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식 출처

대상·소득·재산 기준과 일정은 국토교통부 2026년 3월 보도자료와 복지로 안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선정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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