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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집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2024년 1월 29일 출시됐고, 집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를 얻을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씁니다.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원(맞벌이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반 디딤돌(6,000만원~8,500만원)보다 문턱이 낮고, 구입 한도도 최대 4억원까지 더 큽니다. 낮은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 동안 적용되며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각각 5년·4년씩 늘어납니다. 이미 집이 있어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이 가능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5곳에서 합니다.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까지(부부 각자 1억 3,000만원 이하). 1주택 대환은 맞벌이여도 1억 3,0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

평가액 9억원 · 전용 85㎡ 이하

전세는 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까지 됩니다.

한도

구입 4억원 · 전세 2억 4,000만원

구입은 집값의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전세는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금리

구입 1.80%~4.50%

전세 1.30%~4.30%. 표는 수도권 기준이고 지방은 0.2%p 낮습니다. 우대는 합산 최대 0.5%p.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눈에 보기 (2026)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조건 — 2026년 9월 26일 주택도시기금 기준
항목구입자금 (디딤돌)전세자금 (버팀목)
대상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2023-01-01 이후 출생, 태아 제외, 입양 만 2세 미만, 혼인신고 무관). 무주택 세대주(신규) 또는 1주택(대환)2년 내 출산·입양,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5% 이상 지불
소득 (부부합산)1억 3,000만원 이하 · 맞벌이 2억원 이하(각자 1억 3,000만원 이하) · 대환은 1억 3,000만원만1억 3,000만원 이하 · 맞벌이 2억원 이하(각자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5억 1,100만원 이하3억 4,500만원 이하
주택·보증금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비도시 읍·면 100㎡)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한도호당 4억원(2025-06-27 이전 계약 5억원). LTV 70%,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2억 4,000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이전 3억원)
만기10·15·20·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2년 단위, 최장 12년(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만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금리만)만기일시·혼합
특례 기간5년 + 추가 출산 1명당 5년 (최장 15년)4년 + 추가 출산 1명당 4년 (최장 12년)
중도상환수수료3년 내 0.6% 슬라이딩, 2024-08-12~2026-12-31 상환분 면제없음

대출금액 = min(호당 한도,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매매가). DSR은 적용하지 않고 DTI 60%를 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표 (2026년 9월 26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과 만기(전세는 보증금)로 기본금리가 정해집니다. 표는 수도권 기준이고 지방(서울·인천·경기 외)은 0.2%p 낮습니다. 맞벌이 표시 구간은 맞벌이이면서 부부 각자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금리 — 소득 × 만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기본금리 (연 %, 수도권 기준 · 지방 −0.2%p) — 2026년 9월 26일 주택도시기금
부부합산 소득10년15년20년30년
2,000만 이하1.801.902.002.05
2,000만 초과 ~ 4,000만2.152.252.352.40
4,000만 초과 ~ 6,000만2.402.502.602.65
6,000만 초과 ~ 8,500만2.652.752.852.90
8,500만 초과 ~ 1억2.903.003.103.20
1억 초과 ~ 1.3억3.203.303.403.50
1.3억 초과 ~ 1.5억맞벌이3.503.603.703.80
1.5억 초과 ~ 1.7억맞벌이3.853.954.054.15
1.7억 초과 ~ 2억맞벌이4.204.304.404.50

※ 수도권 기준, 지방은 −0.2%p(2025-03-24 신규 신청분부터). 우대금리 차감 후 최종 금리 하한 1.20%. 외벌이 최고 금리는 연 3.50%입니다.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금리 — 소득 × 보증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기본금리 (연 %, 수도권 기준 · 지방 −0.2%p) — 2026년 9월 26일 주택도시기금
소득 \ 보증금5,000만 이하5,000만 초과 ~ 1억1억 초과 ~ 1.5억1.5억 초과
2,000만 이하1.301.401.501.60
2,000만 초과 ~ 4,000만1.601.701.801.90
4,000만 초과 ~ 6,000만1.902.002.102.20
6,000만 초과 ~ 7,500만2.202.302.402.50
7,500만 초과 ~ 1억2.552.652.752.85
1억 초과 ~ 1.3억2.903.003.103.20
1.3억 초과 ~ 1.5억맞벌이3.253.353.453.55
1.5억 초과 ~ 1.7억맞벌이3.603.703.803.90
1.7억 초과 ~ 2억맞벌이4.004.104.204.30

※ 수도권 기준, 지방은 −0.2%p. 우대금리 차감 후 최종 금리 하한 1.00%. 소득·보증금 단위는 원(2,000만 = 2,000만원).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합산 최대 0.5%p까지만 빠지고, 최종 금리는 구입자금 1.20%·전세자금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입자금 우대를 모두 더하면 1.2%p지만 실제로는 0.5%p만 적용됩니다.

구입자금 (디딤돌) — 상한 0.5%p, 하한 1.20%

  • 청약(종합)저축 5·10·15년(60·120·180회) 이상: 0.3%p·0.4%p·0.5%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2026-12-31 접수분까지)
  • 대출 후 추가 출산 1명당: 0.2%p + 특례 기간 5년 연장
  • 출생 후 2년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신청액이 산정액의 30% 이하: 0.1%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0.2%p
  • 대출 1년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0.2%p (실행 후 적용이라 계산기에는 넣지 않음)

전세자금 (버팀목) — 상한 0.5%p, 하한 1.00%

  • 부동산 전자계약: 0.1%p
  • 대출 후 추가 출산 1명당: 0.2%p + 특례 기간 4년 연장
  • 출생 후 2년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신청액이 산정액의 30% 이하: 0.2%p

특례 기간과 종료 후 금리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최장 15년), 전세자금 4년(1명당 4년, 최장 12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 뒤 구입자금 금리는 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소득 8,500만원 이하

특례금리 +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기본금리 − 특례 최저 기본금리). 현재 표에 대입하면 2.55% − 1.80% = 약 0.75%p 가산 추정 · 공식 수치 아님

소득 8,500만원 초과

한국은행 예금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금리와 은행연합회 수탁은행 분할상환 주담대 최저금리 중 낮은 값 + 하한 규칙

월별 종료 후 금리표는 주택도시기금 특례 종료 후 금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특례 기간 총이자는 특례 금리가 그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이미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어도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환은 맞벌이 2억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입자금(디딤돌) 1주택 대환

  •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만 (맞벌이 2억원 미적용)
  • 신청 시기 제한 없음. 기존 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한도: 기존 대출 잔액 이내.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안이면 신규 대출로 보아 최대 4억원
  • 채무자가 같아야 함(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 나머지 요건은 신규와 같음
  • 수도권 아파트 방공제·후취담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전세자금(버팀목) 대환

  • 대상: 기금 전세대출 또는 HUG·HF·SGI 보증 은행 전세대출
  • 시기: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
  • 한도: 기존 잔액 이내, 전세금의 80% 이내

예시: 소득 7천만원 가구가 잔액 3억원, 연 4.5% 주담대를 30년 신생아 특례(연 2.90%)로 옮기면 첫 달 이자가 월 400,000원, 연 4,800,000원 줄어듭니다.

신생아 특례 vs 일반 디딤돌 비교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일반 디딤돌 조건 비교 — 2026년 9월 26일 주택도시기금 기준
항목신생아 특례 디딤돌일반 디딤돌
대상2년 내 출산·입양 가구성년 무주택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부양 요건)
소득1억 3,000만원 (맞벌이 2억원)일반 6,000만원 ·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000만원 · 신혼 8,500만원
주택 가격9억원5억원 (신혼·2자녀 6억원)
한도4억원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억 4,000만원 · 신혼·2자녀 3억 2,000만원
기본금리 (수도권)연 1.80%~4.50%연 2.85%~4.15%
우대 상한·하한상한 0.5%p, 하한 1.20%상한 0.5%p(다자녀 0.7%p), 하한 1.50%
금리 적용특례 5~15년 후 재산정만기까지 같은 기준

일반 디딤돌 기본금리표

일반 디딤돌 기본금리 (연 %, 수도권 기준 · 지방 −0.2%p) — 2026년 9월 26일 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 일치
부부합산 소득10년15년20년30년
2,000만 이하2.852.953.053.10
2,000만 초과 ~ 4,000만3.203.303.403.45
4,000만 초과 ~ 7,000만3.553.653.753.80
7,000만 초과 ~ 8,500만3.904.004.104.15

※ 수도권 기준, 지방 −0.2%p. 같은 소득 5천만원·30년이면 신생아 특례가 1.15%p 낮습니다. 일반 디딤돌 우대는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수 중 기본 1개와 청약·전자계약 등 추가 우대로 나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최근 변경 이력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변경 이력 (2024-01 출시 ~ 2026년 현재)
시점내용
2024-01-29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소득 1.3억원, 구입자금 금리 1.6~3.3%, 한도 5억원 (국토부 2023-12-27 발표)
2024-07-31소액대출 우대·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우대 신설
2024-08-16일반 디딤돌·버팀목 금리 0.2~0.4%p 인상 (신생아 특례는 제외)
2024-12-02맞벌이 소득 기준 2억원으로 확대(대환 제외), 1.3억~2억원 금리 구간 신설 (국토부 2024-11-28 발표)
2025-03-24수도권 금리만 0.2%p 인상 — 지방은 수도권보다 0.2%p 낮은 구조. 유자녀 우대 1명당 5년 적용
2025-06-286·27 대책 — 한도 축소(신생아 구입 5억→4억, 버팀목 3억→2.4억, 일반 디딤돌 2.5억→2억 등),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2025-06-30소득 기준 2.5억원 추가 완화 계획 백지화
2025-10-1510·15 대책 — 규제지역 확대, 정책대출은 주담대 6억원 한도 예외. 신생아 특례 조건은 변동 없음
2026순자산 기준 갱신(구입 5억 1,100만원·전세 3억 4,500만원). 금융위원회는 2026-04-01 정책대출 비중 축소 방향만 제시. 2026년 9월 26일 현재 금리표·소득·한도 변경 공식 발표 없음

금융위원회가 2026-04-01 정책대출 DSR 적용 확대를 예고해 앞으로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DTI 60%를 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
  • 수탁은행 5곳: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자산심사 1551-3119

신생아 특례 대출 계산기 사용 방법

소득과 집값, 만기만 넣으면 금리·한도·월 상환액이 바로 나옵니다.

01

대출 종류 선택

집을 사면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라면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탭을 고릅니다.

02

소득·맞벌이·지역 입력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원 단위로 넣고, 맞벌이면 부부 각자 1억 3,000만원 이하인지 체크합니다. 지방은 금리가 0.2%p 낮습니다.

03

주택 가격·만기·상환방식 입력

주택 가격(전세는 보증금), 희망 대출액, 만기 10·15·20·30년, 원리금균등·원금균등을 고릅니다. 희망액을 비우면 최대 한도로 계산합니다.

04

우대금리·대환 선택

청약 기간, 추가 출산, 전자계약 등 우대를 고르면 최대 0.5%p까지 빠집니다.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면 대환을 체크하고 잔액·금리를 넣습니다.

05

결과 확인

적용 금리가 나온 단계, 한도, 월 상환액, 특례 기간 총이자, 일반 디딤돌 비교, 대환 절감액을 확인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26일 주택도시기금 기준 구입자금(디딤돌)은 연 1.80%~4.50%, 전세자금(버팀목)은 연 1.30%~4.30%입니다(수도권 기준).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낮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 가구가 30년 만기로 받으면 수도권 연 2.65%, 지방 연 2.45%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5%p까지 빠지고 최종 금리는 구입 1.20%, 전세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태아 제외)하거나 입양(만 2세 미만)한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대환은 1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은 순자산 3억 4,500만원, 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자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면 합산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2024년 12월 2일 확대). 다만 1주택 대환은 맞벌이여도 1억 3,000만원까지만 됩니다. 1.3억 초과 구간은 맞벌이 전용 금리로 구입자금 30년 기준 최고 연 4.50%입니다.
구입자금은 호당 최대 4억원(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분은 5억원)이고, 주택 가격 ×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는 70%) 안에서 정해집니다. 5억원 주택이면 3억 5,000만원입니다. DTI 60%와 방공제·선순위 채권 때문에 실제 한도는 더 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최대 2억 4,000만원, 보증금의 80% 이내라 보증금 1.2억원이면 9,600만원입니다.
네. 1주택자가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기존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고 신청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만 되고(맞벌이 2억 미적용),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안이면 신규로 보아 최대 4억원). 예를 들어 잔액 3억원을 연 4.5%에서 연 2.90%로 옮기면 첫 달 기준 월 이자가 약 40만원, 연 480만원 줄어듭니다.
추가 출산 1명당 구입자금은 금리 0.2%p 우대와 특례 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전세자금은 금리 0.2%p 우대와 특례 기간 4년 연장(최장 12년)이 됩니다. 다른 우대와 합쳐 최대 0.5%p까지만 빠집니다.
구입자금 특례 기간은 기본 5년이고, 끝나면 금리가 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소득 8,500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기본금리 − 특례 최저 기본금리'만큼 더하는 방식으로, 현재 표로 계산하면 약 0.75%p 오르는 셈입니다(추정, 공식 수치 아님). 8,500만원 초과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금리와 은행연합회 수탁은행 분할상환 주담대 최저금리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별 종료 후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24일 신규 신청분부터 지방(서울·인천·경기 외)은 수도권보다 0.2%p 낮습니다. 소득 5천만원·30년 만기면 수도권 연 2.65%, 지방 연 2.45%이고, 3억 5천만원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약 36,500원 적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0.2%p 우대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5천만원·30년 만기 기준 신생아 특례는 연 2.65%, 일반 디딤돌 기본금리는 연 3.80%로 1.15%p 낮습니다. 한도도 신생아 특례는 최대 4억원까지라 일반 디딤돌(2억원~3억 2,000만원)보다 크고, 소득 기준도 일반 디딤돌(6,000만원~8,500만원)보다 넓습니다.
구입자금은 3년 안에 갚으면 0.6% 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수수료가 있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분은 면제됩니다. 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식 출처

금리표와 조건은 2026년 9월 26일 주택도시기금 상품 페이지와 금리 조회값입니다. 변경 이력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2-27, 2024-11-28)와 금융위원회 발표(2025-06-27, 2026-04-01)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기준일 2026-09-26, 실제 금리·한도는 수탁은행 심사로 확정됩니다. 문의: HUG 1566-9009. 다른 계산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