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완벽 가이드
양도세, 배당세, 신고 방법 총정리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이 벌거나, 덜 내거나.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타기와 손익통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세요.
* 대주주: 한 종목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 이상 보유
*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22% (지방세 포함) 과세
| 연간 양도차익 | 1,000만원 |
| 기본 공제 | - 250만원 |
| 과세 대상 | 750만원 |
| 양도소득세 (22%) | 165만원 |
손익통산은 같은 연도 내에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손실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A주식: +500만원 수익
B주식: -300만원 손실 (보유 중)
과세 대상: 500 - 250 = 250만원
세금: 55만원
A주식: +500만원 수익
B주식: -300만원 손실 (연말 매도)
순수익: 500 - 300 = 200만원
세금: 0원 (공제 내)
물타기로 평균단가를 높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도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예시에서 물타기 후 양도차익이 더 큽니다. 세금 절세 목적으로만 물타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이 먼저이고, 세금은 그 다음입니다.
수익이 난 종목이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과 상계하세요.
연간 실현 수익/손실 확인
수익과 상계할 만큼 손실 확정
같은 종목 다시 매수 가능
손익통산 적용하여 신고
미국에서는 손실 확정 후 30일 내 재매수하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워시세일).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도 다음 날 바로 재매수해도 손실이 인정됩니다. 손익통산 후 동일 종목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지만,대주주가 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본인 +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합산
9억원 보유 중 2억원 물타기하면 11억원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갑자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타기 전에 보유 금액을 확인하세요. 10억원 직전이면 다른 종목에 분산하거나 물타기 금액을 조절하세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증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HTS/MTS에서 연간 거래 내역 출력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 양도차익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 합산
순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5월 31일까지)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과 신고 서류를 제공합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연말에 손실 종목 매도하여 수익과 상계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수익 분산 매도
평단가 기록으로 양도차익 정확히 계산
10억원 넘지 않도록 보유 금액 관리
정확한 평균단가로 양도차익을 관리하세요.
물타기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