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총정리 (2026)

주 15시간, 개근, 퇴사하는 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휴수당 조건을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계약직·정규직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한눈에

주휴수당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두 조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알바·수습·계약직)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주 82,560원, 주 20시간이면 주 41,280원, 주 15시간이면 주 30,960원이고, 주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몫은 발생하지 않고, 퇴사하는 주는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받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요약표
조건충족 기준예외·주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음
소정근로일 개근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자일 것근로계약 관계(구두 계약 포함)프리랜서·3.3% 계약이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사업장 규모1인 이상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퇴사하는 주개근 +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 유지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금요일자 퇴사면 그 주 미발생,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이면 발생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 1일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이 유급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치’의 크기는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그보다 짧게 일하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20시간 알바는 4시간분, 주 15시간 알바는 3시간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모두 해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법정 수당
  • 포기 불가 — ‘주휴수당 없음’ 계약도 무효

주휴수당 지급 조건 자세히 보기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장님 요청으로 가끔 더 일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는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정확히는 대상이고, 주 14.5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20·10·18·12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적용 대상입니다.

예시: 월~금 하루 3시간 = 주 15시간 → 대상 O (주휴 3시간, 30,960원)
예시: 주말 하루 7시간 × 2일 = 주 14시간 → 대상 X
2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 3일 근무 계약이면 3일, 주 5일이면 5일입니다. 개근 여부는 매주 따로 판단하므로 이번 주에 결근했더라도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금에서 깎는 ‘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미발생’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이나 공휴일처럼 휴일로 정해져 쉬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개근 인정: 지각·조퇴, 연차휴가 사용일, 휴일로 정해진 날
개근 불인정: 무단결근, 무급 병가 등 소정근로일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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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일 것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무관)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근로계약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수습 모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라고 적혀 있어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사장님이 정하고 지시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는 작아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수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해당: 실질적으로 독립해 일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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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는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고용노동부 해석(2021년 8월 변경)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다음 주 근로를 위해 쉬는 날이라는 취지입니다.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반면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2026년 최저시급 기준이면 이 차이가 82,560원입니다. 1~2주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같은 원리로, 1주만 일하고 끝나면 미발생할 수 있고 2주를 개근하면 첫째 주 몫은 발생합니다.

금요일자 퇴사: 마지막 주 주휴수당 없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 마지막 주 주휴수당 있음

경우별 주휴수당 판정표

헷갈리는 상황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표시했고, 사업장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상담을 권합니다.

경우별 주휴수당 지급 판정표
경우판정설명
주 15시간 정확히지급15시간 "이상"이 기준이므로 대상입니다. 주휴 3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30,960원.
주 14.5시간미지급15시간에 30분 모자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 단위 반올림으로 15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름4주 평균으로 판단4주(4주 미만 근무는 그 기간)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주별 금액 산정은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름 — 노동청 상담(1350).
지각·조퇴지급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결근 1일그 주 미지급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제가 아니라 미발생). 다음 주는 새로 판단합니다.
연차 사용한 주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 주 전부를 휴가로 쉰 경우는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름 — 노동청 상담(1350).
공휴일이 낀 주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휴일로 정해져 쉬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처럼 공휴일 휴무 여부가 계약마다 다른 경우는 노동청 상담(1350).
퇴사 주 — 금요일자 퇴사그 주 미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월~금 개근 후 금요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면 다음 주 근로관계가 없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주 —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지급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학원 알바도 같습니다.
단기 알바 (1~2주)조건부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음 주 근로관계가 없어 미발생할 수 있고, 2주를 개근하면 첫째 주는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불분명하면 노동청 상담(1350).
수습 기간지급수습도 근로자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며, 수습 중 시급이 다르면 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쪼개기 계약 (두 곳에서 주 14시간씩)각각 미지급15시간 요건은 사업장(사용자)별로 판단하므로 서로 다른 두 곳 14시간씩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계약만 나눈 경우는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름 — 노동청 상담(1350).

조건을 채웠다면 얼마 받을까? 계산 예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예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무 형태주휴시간주휴수당(주)월급(주휴 포함)
주 15시간 (하루 3시간 × 5일)3시간30,960원804,960원 (78시간)
주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4시간41,280원1,073,280원 (104시간)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8시간82,560원2,156,880원 (209시간)

※ 월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7÷12, 시간 단위 반올림. 세전 금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되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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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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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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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주휴수당 없다”

수습도 근로자라 조건을 채우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중 시급이 다르면 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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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가산수당·연차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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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한 번이면 주휴수당이 날아간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결근이 있을 때입니다.

정리: 주휴수당 조건 체크리스트

☑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
☑이번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는가? (지각·조퇴는 괜찮음)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가? (알바·수습·5인 미만 포함)
☑퇴사하는 주라면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가?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노동청(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FAQ

A.

주휴수당 조건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이면 주 82,560원, 주 20시간이면 주 41,280원, 주 15시간이면 주 30,960원을 받습니다.

A.

주 15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 3시간, 2026년 기준 30,960원). 주 14.5시간이나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A.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4주 미만 근무는 그 기간)를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20시간, 2주차 10시간, 3주차 18시간, 4주차 12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적용 대상입니다. 주별 금액 산정 방식은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노동청(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늦게 오거나 일찍 간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각 3회=결근 1일'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법상 결근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이 생기면 노동청(1350)에 상담하세요.

A.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주 몫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26년 기준 82,560원가 빠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A.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쉰 경우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노동청(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받습니다.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고, 퇴사일이 다음 주 월요일 이후라면 받습니다. 주 40시간·2026년 최저시급 기준 82,560원 차이입니다.

A.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습니다.

A.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1~2주 단기 알바는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음 주 근로관계가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2주를 개근했다면 첫째 주 몫은 발생합니다.

A.

15시간 요건은 사업장(사용자)별로 따지므로, 서로 다른 두 곳에서 14시간씩 일하면 합계가 28시간이어도 어느 곳에서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계약만 나눈 경우는 사업장·계약에 따라 판단이 다르니 노동청(1350)에 상담하세요.

A.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이라 당사자 합의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한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그 시급을 1.2로 나눈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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