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한눈에
주휴수당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두 조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알바·수습·계약직)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주 82,560원, 주 20시간이면 주 41,280원, 주 15시간이면 주 30,960원이고, 주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몫은 발생하지 않고, 퇴사하는 주는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받습니다.
| 조건 | 충족 기준 | 예외·주의 |
|---|---|---|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음 |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 |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
| 근로자일 것 | 근로계약 관계(구두 계약 포함) | 프리랜서·3.3% 계약이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 퇴사하는 주 | 개근 +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금요일자 퇴사면 그 주 미발생,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이면 발생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 1일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이 유급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치’의 크기는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그보다 짧게 일하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20시간 알바는 4시간분, 주 15시간 알바는 3시간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모두 해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법정 수당
- 포기 불가 — ‘주휴수당 없음’ 계약도 무효
주휴수당 지급 조건 자세히 보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장님 요청으로 가끔 더 일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는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정확히는 대상이고, 주 14.5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20·10·18·12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적용 대상입니다.
예시: 주말 하루 7시간 × 2일 = 주 14시간 → 대상 X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 3일 근무 계약이면 3일, 주 5일이면 5일입니다. 개근 여부는 매주 따로 판단하므로 이번 주에 결근했더라도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금에서 깎는 ‘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미발생’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이나 공휴일처럼 휴일로 정해져 쉬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개근 불인정: 무단결근, 무급 병가 등 소정근로일 결근
근로자일 것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무관)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근로계약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수습 모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라고 적혀 있어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사장님이 정하고 지시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는 작아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해당: 실질적으로 독립해 일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퇴사하는 주는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고용노동부 해석(2021년 8월 변경)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다음 주 근로를 위해 쉬는 날이라는 취지입니다.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반면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2026년 최저시급 기준이면 이 차이가 82,560원입니다. 1~2주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같은 원리로, 1주만 일하고 끝나면 미발생할 수 있고 2주를 개근하면 첫째 주 몫은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 마지막 주 주휴수당 있음
경우별 주휴수당 판정표
헷갈리는 상황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표시했고, 사업장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상담을 권합니다.
| 경우 | 판정 | 설명 |
|---|---|---|
| 주 15시간 정확히 | 지급 | 15시간 "이상"이 기준이므로 대상입니다. 주휴 3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30,960원. |
| 주 14.5시간 | 미지급 | 15시간에 30분 모자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 단위 반올림으로 15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
| 주마다 시간이 다름 | 4주 평균으로 판단 | 4주(4주 미만 근무는 그 기간)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주별 금액 산정은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름 — 노동청 상담(1350). |
| 지각·조퇴 | 지급 |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 결근 1일 | 그 주 미지급 |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제가 아니라 미발생). 다음 주는 새로 판단합니다. |
| 연차 사용한 주 | 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 주 전부를 휴가로 쉰 경우는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름 — 노동청 상담(1350). |
| 공휴일이 낀 주 | 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휴일로 정해져 쉬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처럼 공휴일 휴무 여부가 계약마다 다른 경우는 노동청 상담(1350). |
| 퇴사 주 — 금요일자 퇴사 | 그 주 미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월~금 개근 후 금요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면 다음 주 근로관계가 없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퇴사 주 —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 | 지급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
| 5인 미만 사업장 | 지급 |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학원 알바도 같습니다. |
| 단기 알바 (1~2주) | 조건부 |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음 주 근로관계가 없어 미발생할 수 있고, 2주를 개근하면 첫째 주는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불분명하면 노동청 상담(1350). |
| 수습 기간 | 지급 |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며, 수습 중 시급이 다르면 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 쪼개기 계약 (두 곳에서 주 14시간씩) | 각각 미지급 | 15시간 요건은 사업장(사용자)별로 판단하므로 서로 다른 두 곳 14시간씩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계약만 나눈 경우는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름 — 노동청 상담(1350). |
조건을 채웠다면 얼마 받을까? 계산 예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예시입니다.
| 근무 형태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월급(주휴 포함) |
|---|---|---|---|
| 주 15시간 (하루 3시간 × 5일) | 3시간 | 30,960원 | 804,960원 (78시간) |
| 주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104시간) |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209시간) |
※ 월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7÷12, 시간 단위 반올림. 세전 금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되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내 시급·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기 →자주 하는 오해
“알바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주휴수당 없다”
수습도 근로자라 조건을 채우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중 시급이 다르면 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가산수당·연차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지각 한 번이면 주휴수당이 날아간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결근이 있을 때입니다.
정리: 주휴수당 조건 체크리스트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노동청(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FAQ
주휴수당 조건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이면 주 82,560원, 주 20시간이면 주 41,280원, 주 15시간이면 주 30,960원을 받습니다.
주 15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 3시간, 2026년 기준 30,960원). 주 14.5시간이나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4주 미만 근무는 그 기간)를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20시간, 2주차 10시간, 3주차 18시간, 4주차 12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적용 대상입니다. 주별 금액 산정 방식은 사업장·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노동청(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늦게 오거나 일찍 간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각 3회=결근 1일'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법상 결근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이 생기면 노동청(1350)에 상담하세요.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주 몫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26년 기준 82,560원가 빠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쉰 경우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노동청(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받습니다.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고, 퇴사일이 다음 주 월요일 이후라면 받습니다. 주 40시간·2026년 최저시급 기준 82,560원 차이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습니다.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1~2주 단기 알바는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음 주 근로관계가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2주를 개근했다면 첫째 주 몫은 발생합니다.
15시간 요건은 사업장(사용자)별로 따지므로, 서로 다른 두 곳에서 14시간씩 일하면 합계가 28시간이어도 어느 곳에서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계약만 나눈 경우는 사업장·계약에 따라 판단이 다르니 노동청(1350)에 상담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이라 당사자 합의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한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그 시급을 1.2로 나눈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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