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만 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부 중 연소자가 만 70세이고 시세 3억원 일반주택이면 주택연금은 매달 92만 3천원(923,000원)입니다. 같은 집으로 만 60세에 가입하면 월 63만 2천원, 만 80세에 가입하면 월 144만 9천원을 평생 받습니다(2026년 6월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람표, 종신 정액형).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매달 돈을 지급하며, 받은 돈과 이자, 보증료는 대출잔액으로 쌓였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 한 번에 정산합니다. 집값이 대출잔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주택가격으로 정해지며,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데 자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은퇴 가구가 집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나이, 주택 가격, 지급 방식, 정산. 이 네 가지가 주택연금의 뼈대입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만 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고, 월지급금은 시세·감정가로 산정합니다. 시세가 12억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은 가입 때 정해진 금액을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감액 없이 이어받습니다.
부부 사망 후 집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갚습니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연소자 나이와 주택가격별 월지급금입니다. 가로는 주택가격, 세로는 나이이며 단위는 천원입니다. 예를 들어 70세·3억원 칸의 923는 월 923,000원입니다. 회색 칸은 대출한도 상한에 걸려 더 비싼 집이어도 금액이 같은 구간입니다.
| 연령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1억 | 12억 이상 |
|---|---|---|---|---|---|---|---|---|---|---|---|---|
| 55세 | 156 | 312 | 468 | 624 | 780 | 936 | 1,092 | 1,248 | 1,404 | 1,560 | 1,716 | 1,872 |
| 60세 | 210 | 421 | 632 | 842 | 1,053 | 1,264 | 1,475 | 1,685 | 1,896 | 2,107 | 2,318 | 2,528 |
| 65세 | 252 | 505 | 758 | 1,011 | 1,264 | 1,517 | 1,770 | 2,023 | 2,276 | 2,529 | 2,782 | 3,035 |
| 70세 | 307 | 615 | 923 | 1,231 | 1,539 | 1,847 | 2,155 | 2,462 | 2,770 | 3,078 | 3,386 | 3,414 |
| 75세 | 381 | 762 | 1,143 | 1,525 | 1,906 | 2,287 | 2,669 | 3,050 | 3,431 | 3,666 | 3,666 | 3,666 |
| 80세 | 483 | 966 | 1,449 | 1,932 | 2,416 | 2,899 | 3,382 | 3,865 | 4,060 | 4,060 | 4,060 | 4,060 |
| 85세 | 635 | 1,270 | 1,905 | 2,540 | 3,176 | 3,811 | 4,446 | 4,734 | 4,734 | 4,734 | 4,734 | 4,734 |
| 90세 | 882 | 1,764 | 2,647 | 3,529 | 4,412 | 5,294 | 6,072 | 6,072 | 6,072 | 6,072 | 6,072 | 6,072 |
표의 억 단위 사이 금액은 이 계산기가 두 열을 선형 보간해 근사합니다. 1세 단위 전체 표(55~90세)와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 합산 1주택이며 시세 2.5억원 미만이면 우대형으로 더 받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세 1.8억원 미만은 우대 폭이 최대 약 25%로 커졌고, 1.8억~2.5억원은 최대 약 20%입니다. 공식 표에는 1억·2억 두 열만 공개돼 있습니다.
| 연령 | 1억 일반형 | 1억 우대형 | 1억 차이 | 2억 일반형 | 2억 우대형 | 2억 차이 |
|---|---|---|---|---|---|---|
| 65세 | 252 | 297 | +17.9% | 505 | 568 | +12.5% |
| 70세 | 307 | 363 | +18.2% | 615 | 694 | +12.8% |
| 75세 | 381 | 455 | +19.4% | 762 | 869 | +14.0% |
| 80세 | 483 | 590 | +22.2% | 966 | 1,120 | +15.9% |
| 85세 | 635 | 791 | +24.6% | 1,270 | 1,502 | +18.3% |
| 90세 | 882 | 1,013 | +14.9% | 1,764 | 2,027 | +14.9% |
2억~2.5억원 우대형은 공식 값이 없어, 계산기에서는 같은 나이 2억 열의 우대율을 일반형 값에 곱한 추정치로 표시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월지급금은 연소자 기준) |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시세 아님) |
| 다주택자 |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능.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 |
| 주택 유형 | 일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유형별 월지급금 다름) |
| 실거주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원칙. 2026년 6월 1일부터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입원·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
| 우대형 | 부부 중 1명 기초연금 수급 + 부부 합산 1주택 + 시세 2.5억원 미만 |
| 항목 | 기준 | 비고 |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2026.3.1 신규 신청분부터 1.5% → 1.0%. 3억 주택이면 3,000,000원, 첫 지급일에 대출잔액에 가산 |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95% | 종전 0.75%. 매월 나눠 대출잔액에 가산 |
| 대출금리 | COFIX + 0.85% | 신규취급액 COFIX 기준 변동금리. 2026년 8월 COFIX 3.18%면 약 연 4.03% |
보증료와 이자는 매달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쌓입니다. 그래서 오래 받을수록 잔액이 커지고, 마지막에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가입 때 정한 금액을 평생 똑같이 받습니다. 이 계산기와 위 표는 모두 정액형 기준입니다.
가입 초기 3·5·7·10년 중 고른 기간 동안 더 많이 받고, 그 뒤에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은퇴 직후 지출이 큰 가구에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려는 경우에 맞습니다.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현행 공식 금액표가 공개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도 차이가 있어, 70세·3억 기준 일반주택은 월 923,000원이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약 789,000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6,000원입니다.
나이와 시세 두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만 나이를 넣습니다. 55세 미만이면 가입 불가로 안내합니다.
시세를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예: 45,000만원 = 4.5억원. 표의 억 단위와 같으면 공식 표 값이 나옵니다.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1주택, 시세 2.5억원 미만이면 우대형을 체크합니다.
월지급금, 연간·10년·20년 누적액, 초기보증료, 5년 일찍·늦게 가입할 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월지급금 표와 보증료·금리, 2026년 제도 개선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표 기준일 2026년 6월 1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연령·주택가격별 일람표, 주택 유형별 예시)
보증료(초기 1.0%, 연 0.95%)·대출금리(COFIX + 0.85%)·지급정지 사유 안내
주택연금 제도 개선 — 수령액 인상·초기보증료 인하(2026.3.1), 우대형 확대·실거주 예외(2026.6.1)
2026년 6월 1일 시행 — 저가주택 우대 확대, 실거주 의무 예외, 세대이음 주택연금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공사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 표가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다른 계산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