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란?
청약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0명이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대상
-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미혼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비속: 전혼 자녀 등 (조건 충족 시)
인정되지 않는 가족
- 형제, 자매
- 삼촌, 이모, 고모 등 방계 친족
- 기혼 자녀
- 예비 배우자 (혼인신고 전)
가족 유형별 인정 조건
배우자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태아
3년 동거 요건 자세히 보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년 동거 기간 계산 예시
무주택 요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부양가족 점수 올리기 전략
부모님 전입 미리 준비
청약 계획이 있다면 최소 3년 전에 부모님 전입신고를 해두세요. 급하게 하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 활용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요건 걱정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님도 가능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도 본인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출산 계획 고려
임신 중이면 태아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시점을 출산 전으로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예시
사례 1: 부부 + 자녀 1명
- 배우자: 1명
- 미혼 자녀: 1명
사례 2: 부부 + 자녀 2명 + 부모님 2명 (3년 동거)
- 배우자: 1명
- 미혼 자녀: 2명
- 직계존속 (3년 이상): 2명
사례 3: 미혼 + 부모님 2명 (2년 동거)
- 직계존속 (3년 미만): 0명 (불인정)
부양가족 인정 기준 FAQ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여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청약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쌍둥이는 2명으로 계산합니다. 임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혼 자녀만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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