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정 기준 - 청약 가점 35점의 핵심

부양가족수는 청약 가점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입니다. 최대 35점으로 전체 84점 중 42%를 차지합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청약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0명이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대상

  •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미혼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비속: 전혼 자녀 등 (조건 충족 시)

인정되지 않는 가족

  • 형제, 자매
  • 삼촌, 이모, 고모 등 방계 친족
  • 기혼 자녀
  • 예비 배우자 (혼인신고 전)

가족 유형별 인정 조건

💑

배우자

법적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배우자 무주택 요건 없음
예비 배우자는 불인정
👴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 조부모)

3년 이상 같은 등본 등재
무주택이어야 함
만 60세 이상은 무주택 요건 면제
3년 미만 동거 시 불인정
👵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3년 이상 청약자 등본에 등재
무주택이어야 함
만 60세 이상은 무주택 요건 면제
배우자 등본 등재는 불인정
👶

직계비속 (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
같은 등본 등재 필요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
기혼 자녀는 불인정
🤰

태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중
임신 확인서 제출 필요
쌍둥이는 2명으로 계산

3년 동거 요건 자세히 보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년 동거 기간 계산 예시

2023년 1월 1일
부모님 전입신고
→ 3년 경과 →
2026년 1월 1일
부양가족 인정 가능
중요: 중간에 잠시라도 주소가 분리되면 3년이 리셋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계획이라면 청약 최소 3년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구분무주택 요건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무주택이어야 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무주택 요건 면제 (주택 소유해도 OK)
배우자무주택 요건 없음
미혼 자녀무주택 요건 없음

부양가족 점수 올리기 전략

1

부모님 전입 미리 준비

청약 계획이 있다면 최소 3년 전에 부모님 전입신고를 해두세요. 급하게 하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

60세 이상 부모님 활용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요건 걱정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부모님도 가능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도 본인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

출산 계획 고려

임신 중이면 태아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시점을 출산 전으로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예시

사례 1: 부부 + 자녀 1명

  • 배우자: 1명
  • 미혼 자녀: 1명
부양가족 2명 → 15점

사례 2: 부부 + 자녀 2명 + 부모님 2명 (3년 동거)

  • 배우자: 1명
  • 미혼 자녀: 2명
  • 직계존속 (3년 이상): 2명
부양가족 5명 → 30점

사례 3: 미혼 + 부모님 2명 (2년 동거)

  • 직계존속 (3년 미만): 0명 (불인정)
부양가족 0명 → 5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 FAQ

A.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여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청약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A.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쌍둥이는 2명으로 계산합니다. 임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A.

아니요,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혼 자녀만 해당됩니다.

A.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 해당됩니다.

내 청약 가점 계산하기

부양가족수를 포함한 청약 가점을 한 번에 계산해보세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