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점수표 - 2026년 최신 기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각 항목별 세부 점수를 확인하고,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세요.

청약 가점제 개요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85㎡ 이하 물량의 75%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선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제 배점 구성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전체의 약 38%)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전체의 약 42%)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전체의 약 20%)
  • 총점: 84점 만점

부양가족수가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부모님까지 등재하면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년당 2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주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일(등기 이전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부양가족수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수점수
0명 (본인만)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 인정 요건: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필요
  • 직계비속(자녀): 미혼인 경우만 인정,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 필요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시 인정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통장 종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점수대별 당첨 가능 지역

가점 점수에 따라 당첨 가능한 지역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단지별로 편차가 큽니다.

70점 이상

최상위권

서울 강남·서초·송파,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 당첨 가능성 있음

60~69점

상위권

서울 외곽, 수도권 주요 도시(분당, 판교, 광교) 당첨 가능

50~59점

중상위권

수도권 외곽, 지방 광역시 인기 지역 당첨 가능

40~49점

중위권

지방 중소도시, 비인기 지역 위주로 도전 가능

40점 미만

하위권

가점제보다는 추첨제(85㎡ 초과) 또는 특별공급 활용 권장

가점 점수 올리는 방법

🏠

무주택 유지하기

집을 사면 무주택기간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청약 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세요.

👨‍👩‍👧‍👦

부양가족 등재하기

부모님을 등본에 올리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 3년 전에 전입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

청약통장 일찍 만들기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 가입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청약 가점 점수표 FAQ

A.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84점 만점자는 극소수입니다.

A.

가점이 동점이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A.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입니다. 85㎡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공공주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A.

국민주택(공공주택)은 가점제가 아닌 소득·자산 기준과 순위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84점 만점 가점제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내 청약 가점 계산하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총점을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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