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법 - 청약 가점 32점의 비밀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자신의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어떤 경우에 0으로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이란?

무주택기간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청약 가점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 상태가 됩니다.

무주택기간 핵심 포인트

  • 본인 +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 지분 일부만 있어도 유주택
  • 만 30세부터 산정 시작 (예외 있음)

무주택기간 산정 시작일

무주택기간은 무조건 생년월일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경우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1

만 30세 미혼자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29세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30세 되기 전까지는 0점입니다.

예시: 1996년 3월 15일생이면 2026년 3월 15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시작
2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7세에 결혼했다면 27세부터 계산됩니다.

예시: 27세에 결혼하고 현재 35세라면 무주택기간 8년 (16점)
3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혼인신고일은 상관없습니다.

예시: 30세에 무주택기간 시작, 33세에 결혼 → 30세부터 계산

무주택기간이 0으로 초기화되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한 번 주택을 소유하면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과거의 무주택기간은 모두 사라집니다.

🏠

주택 매입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처분(등기 이전)해야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취득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으면 그 즉시 유주택자가 됩니다.

📊

주택 지분 취득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분만 소유해도 유주택자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공동 상속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해야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주택

아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예외 유형조건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상속 주택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시
폐가사용 불가능한 폐가로 인정받은 경우
무허가 건물무허가 건물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20㎡ 이하 주택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2채 이상은 유주택)
주의: 예외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청약홈 또는 LH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 계산 예시

사례 1: 35세 미혼, 주택 구입 이력 없음

산정 시작: 만 30세 (5년 전)

무주택기간: 5년

→ 12점

사례 2: 40세 기혼(27세에 결혼), 33세에 주택 매도

산정 시작: 혼인신고일 (27세)

33세에 주택 처분 → 무주택기간 리셋

현재 무주택기간: 7년 (33세 ~ 40세)

→ 14점

사례 3: 28세 기혼(25세에 결혼), 배우자 무주택

산정 시작: 혼인신고일 (25세)

무주택기간: 3년

→ 6점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1

청약홈 접속

청약홈(applyhome.c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청약자격 확인 메뉴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확인

3

무주택기간 조회

자동으로 계산된 무주택기간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청약홈에서 조회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해보세요.

무주택기간 계산 FAQ

A.

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A.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

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분양권을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처분해야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A.

상속 주택 지분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개월 넘기면 유주택자가 되고, 처분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재산정됩니다.

A.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입니다. 잔금을 받았더라도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유주택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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