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법 - 청약 가점 32점의 비밀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자신의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어떤 경우에 0으로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이란?
무주택기간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청약 가점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 상태가 됩니다.
무주택기간 핵심 포인트
- 본인 +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 지분 일부만 있어도 유주택
- 만 30세부터 산정 시작 (예외 있음)
무주택기간 산정 시작일
무주택기간은 무조건 생년월일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경우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만 30세 미혼자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29세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30세 되기 전까지는 0점입니다.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7세에 결혼했다면 27세부터 계산됩니다.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혼인신고일은 상관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이 0으로 초기화되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한 번 주택을 소유하면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과거의 무주택기간은 모두 사라집니다.
주택 매입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처분(등기 이전)해야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분양권/입주권 취득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으면 그 즉시 유주택자가 됩니다.
주택 지분 취득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분만 소유해도 유주택자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공동 상속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해야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주택
아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무주택기간 계산 예시
사례 1: 35세 미혼, 주택 구입 이력 없음
산정 시작: 만 30세 (5년 전)
무주택기간: 5년
→ 12점
사례 2: 40세 기혼(27세에 결혼), 33세에 주택 매도
산정 시작: 혼인신고일 (27세)
33세에 주택 처분 → 무주택기간 리셋
현재 무주택기간: 7년 (33세 ~ 40세)
→ 14점
사례 3: 28세 기혼(25세에 결혼), 배우자 무주택
산정 시작: 혼인신고일 (25세)
무주택기간: 3년
→ 6점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
청약홈 접속
청약홈(applyhome.c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메뉴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확인
무주택기간 조회
자동으로 계산된 무주택기간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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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기간으로 총점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