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완벽 정리 — 근속연수공제표·환산급여·연분연승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연분연승법을 차례로 거쳐 계산합니다. 각 단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세 개의 표와 1억·10년 예시로 풀고, 금액·근속별 조견표와 분류과세 오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7단계 계산 흐름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처럼 ‘소득 × 세율’로 한 번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쌓인 퇴직금을 한 해에 몰아 높은 세율을 맞지 않도록, 공제와 환산을 반복하는 일곱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구조가 보입니다.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연분연승 → 지방소득세
① 퇴직급여 총액(위로금 포함)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② 남은 금액을 ×12÷근속연수로 환산급여로 바꾼다. ③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④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낸 뒤 ÷12×근속연수(연분연승)로 퇴직소득세를 구하고, 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다.
아래는 퇴직급여 1억원, 근속 10년을 넣었을 때의 실제 단계별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가 그대로 보여주는 값입니다.
| 단계 | 금액 | 설명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원 | 위로금 포함 세전 총액 |
| 근속연수공제 | − 15,000,000원 | 근속 10년 |
| 환산급여 | 102,000,000원 | (1억 − 1,500만) × 12 ÷ 10 |
| 환산급여공제 | − 62,600,000원 | 1억~3억 구간 |
| 과세표준 | 39,400,000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4,650,000원 | 3,940만 × 15% − 126만 |
| 퇴직소득세 | 3,875,000원 | 465만 ÷ 12 × 10 (연분연승) |
| 지방소득세 | 387,500원 | 퇴직소득세 × 10% |
| 총 퇴직소득세 | 4,262,500원 | 실효세율 4.3% |
1억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세금은 총 426만원, 실효세율 4.3%입니다. 같은 1억원을 한 해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1단계 · 근속연수공제표
가장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만큼을 덜어냅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장기 근속자의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공제액이 커져 지금은 아래 표를 씁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예: 근속 10년 → 1,500만원, 15년 → 2,750만원, 20년 → 4,000만원, 30년 → 7,000만원.
2단계 · 환산급여, 왜 12를 곱할까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그대로 세율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 해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 기준인 세율표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환산급여로 바꿉니다.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로 나누면 ‘1년 평균’이 되고, 여기에 12를 곱해 다음 단계의 공제·세율표가 쓰는 크기로 맞춥니다. 뒤의 연분연승법에서 다시 12로 나눠 원래 크기로 되돌리므로, 12는 표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원, 근속 10년이면 (1억 − 1,500만) × 12 ÷ 10 = 1억 200만원이 환산급여입니다. 근속이 20년이면 나누는 수가 커져 환산급여가 낮아지고, 그만큼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3단계 ·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에 한 번 더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아 저소득 퇴직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환산급여 1억 200만원이면 6,170만 + (1억200만 − 1억) × 45% = 6,26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3,940만원이 됩니다.
4단계 · 기본세율표와 연분연승법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6~45% 기본세율(8단계)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연분연승법으로 실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3,940만원 → 3,940만 × 15% − 126만 = 465만원(환산산출세액). 여기에 ÷12×10 = 387만 5천원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426만 2,500원입니다.
같은 6~45% 세율을 쓰지만, 환산과 연분연승 때문에 실제 부담은 크게 낮아집니다. 세율표만 더 알고 싶다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금액·근속별 세금 조견표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정하면 대략의 세금이 보입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고, 같은 근속이라도 금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 퇴직급여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5,000만원 | 75만원 (1.5%) | 0원 (0%) | 0원 (0%) |
| 1억원 | 426만원 (4.3%) | 123만원 (1.2%) | 26만원 (0.3%) |
| 2억원 | 1,966만원 (9.8%) | 773만원 (3.9%) | 380만원 (1.9%) |
| 3억원 | 4,289만원 (14.3%) | 1,984만원 (6.6%) | 1,085만원 (3.6%) |
괄호는 실효세율(세금 ÷ 퇴직급여). 실제 세액은 중간정산·비과세 유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퇴직금을 넣을 필요가 없고, 퇴직금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3가지
- 종합소득 합산 아님: 회사가 퇴직할 때 원천징수로 정산을 끝냅니다. 별도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 세율은 공유: 6~45% 기본세율표는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환산·연분연승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 위로금도 퇴직소득: 명예·희망퇴직 위로금은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로금 세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여기까지가 계산 구조입니다. 55세 이후 IRP로 연금 수령하면 이 세금의 30~40%가 감면되는데, 그 구조는 일시금 vs 연금 비교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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