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완벽 정리 — 근속연수공제표·환산급여·연분연승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연분연승법을 차례로 거쳐 계산합니다. 각 단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세 개의 표와 1억·10년 예시로 풀고, 금액·근속별 조견표와 분류과세 오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7단계 계산 흐름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처럼 ‘소득 × 세율’로 한 번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쌓인 퇴직금을 한 해에 몰아 높은 세율을 맞지 않도록, 공제와 환산을 반복하는 일곱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구조가 보입니다.

계산 순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연분연승 → 지방소득세

① 퇴직급여 총액(위로금 포함)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② 남은 금액을 ×12÷근속연수로 환산급여로 바꾼다. ③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④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낸 뒤 ÷12×근속연수(연분연승)로 퇴직소득세를 구하고, 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다.

아래는 퇴직급여 1억원, 근속 10년을 넣었을 때의 실제 단계별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가 그대로 보여주는 값입니다.

퇴직급여 1억원 근속 10년 단계별 계산 예시
단계금액설명
퇴직소득금액100,000,000원위로금 포함 세전 총액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근속 10년
환산급여102,000,000원(1억 − 1,500만) × 12 ÷ 10
환산급여공제− 62,600,000원1억~3억 구간
과세표준39,400,000원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4,650,000원3,940만 × 15% − 126만
퇴직소득세3,875,000원465만 ÷ 12 × 10 (연분연승)
지방소득세387,500원퇴직소득세 × 10%
총 퇴직소득세4,262,500원실효세율 4.3%

1억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세금은 총 426만원, 실효세율 4.3%입니다. 같은 1억원을 한 해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1단계 · 근속연수공제표

가장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만큼을 덜어냅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장기 근속자의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공제액이 커져 지금은 아래 표를 씁니다.

근속연수별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6~10년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1~20년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예: 근속 10년 → 1,500만원, 15년 → 2,750만원, 20년 → 4,000만원, 30년 → 7,000만원.

2단계 · 환산급여, 왜 12를 곱할까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그대로 세율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 해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 기준인 세율표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환산급여로 바꿉니다.

공식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로 나누면 ‘1년 평균’이 되고, 여기에 12를 곱해 다음 단계의 공제·세율표가 쓰는 크기로 맞춥니다. 뒤의 연분연승법에서 다시 12로 나눠 원래 크기로 되돌리므로, 12는 표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원, 근속 10년이면 (1억 − 1,500만) × 12 ÷ 10 = 1억 200만원이 환산급여입니다. 근속이 20년이면 나누는 수가 커져 환산급여가 낮아지고, 그만큼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3단계 ·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에 한 번 더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아 저소득 퇴직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환산급여별 환산급여공제액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 ~ 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 ~ 1억원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 ~ 3억원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환산급여 1억 200만원이면 6,170만 + (1억200만 − 1억) × 45% = 6,26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3,940만원이 됩니다.

4단계 · 기본세율표와 연분연승법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6~45% 기본세율(8단계)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연분연승법으로 실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소득세에 적용하는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연분연승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3,940만원 → 3,940만 × 15% − 126만 = 465만원(환산산출세액). 여기에 ÷12×10 = 387만 5천원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426만 2,500원입니다.

같은 6~45% 세율을 쓰지만, 환산과 연분연승 때문에 실제 부담은 크게 낮아집니다. 세율표만 더 알고 싶다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금액·근속별 세금 조견표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정하면 대략의 세금이 보입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고, 같은 근속이라도 금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별 총 퇴직소득세와 실효세율
퇴직급여근속 10년근속 20년근속 30년
5,000만원75만원 (1.5%)0원 (0%)0원 (0%)
1억원426만원 (4.3%)123만원 (1.2%)26만원 (0.3%)
2억원1,966만원 (9.8%)773만원 (3.9%)380만원 (1.9%)
3억원4,289만원 (14.3%)1,984만원 (6.6%)1,085만원 (3.6%)

괄호는 실효세율(세금 ÷ 퇴직급여). 실제 세액은 중간정산·비과세 유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퇴직금을 넣을 필요가 없고, 퇴직금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3가지

  • 종합소득 합산 아님: 회사가 퇴직할 때 원천징수로 정산을 끝냅니다. 별도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 세율은 공유: 6~45% 기본세율표는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환산·연분연승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 위로금도 퇴직소득: 명예·희망퇴직 위로금은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로금 세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여기까지가 계산 구조입니다. 55세 이후 IRP로 연금 수령하면 이 세금의 30~40%가 감면되는데, 그 구조는 일시금 vs 연금 비교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해 동안 쌓인 퇴직금을 한 해 소득처럼 몰아서 과세하면 세율 구간이 확 뛰어 세금이 커집니다. 이를 막으려고 근속연수공제로 먼저 금액을 덜어내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낮춘 뒤, 마지막에 연분연승법으로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나눴다 곱하는 이 구조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환산급여를 만들 때 (퇴직급여−공제)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눴는데, 세액 단계에서 반대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이렇게 나눴다(연분) 곱하는(연승) 과정을 거치면 누진세율의 부담이 근속기간에 분산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세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제48조). 예를 들어 근속 10년 3개월이면 세법상 근속연수는 11년입니다. 근속연수가 한 해 늘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나눗셈이 모두 유리해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환산급여공제표와 기본세율표가 모두 1년치 소득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누면 연평균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 12를 곱해 표에 맞는 스케일로 키웁니다. 세액을 구한 뒤에는 연분연승법에서 다시 12로 나눠 원래 크기로 되돌립니다.
환산산출세액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한 중간 세액입니다. 아직 1년치로 부풀려 놓은 값이라 그대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기에 연분연승법(÷12 × 근속연수)을 적용하면 실제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위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최종 퇴직소득세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계산 중간값, 퇴직소득세는 실제로 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 다 세금을 줄이는 공제지만 적용 단계와 기준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계산 맨 앞에서 퇴직급여 총액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로, 근속 10년 1,500만원·20년 4,000만원처럼 근속연수에 따라서만 정해집니다. 환산급여공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1년치로 환산한 환산급여에 구간별로 적용하는 공제로, 80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60~35%로 차등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환산급여공제가 나중입니다.

내 퇴직금으로 7단계 계산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속연수공제부터 연분연승법까지, 단계별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calculate

이어서 보면 좋은 가이드

일시금 vs 연금 절세와 위로금 세금을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