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수입금액, 신고방식(장부/추계), 부양가족,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 가능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흐름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업종별 경비율과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자동 반영하고, 산출세액, 세액공제, 지방소득세(10%), 기납부세액을 순서대로 반영해 최종 정산금액을 보여줍니다.

edit_square정보 입력

기본 입력 후 계산하고, 필요하면 상세 입력을 열어 조정하세요.

만원
만원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실제 필요경비를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간이 추정값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간이값이며 실제 신고안내문 경비율, 분리과세, 감면, 가산세 등 세부 항목에 따라 실제 신고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상 종합 정산금액

3,316,500원
추가 납부 예상
신고방식장부기장
수입금액6,000만원
필요경비 (장부기장 필요경비)- 1,800만원
종합소득금액4,200만원
인적공제 (입력 인원 1명)- 150만원
기타 소득공제- 0만원
소득공제 합계- 150만원
과세표준4,050만원
산출세액4,815,000원
세액공제·감면- 0원
지방소득세 (10%)481,500원
최종 세액5,296,500원
기납부세액- 1,980,000원

info확인 포인트

  • 필요경비 계산: 장부기장 필요경비
  • 인적공제 인원: 1명 (본인 포함 입력값)
  • 적용 세율 구간: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누진공제 반영 산출세액: 4,815,000원
  • 실효세율(수입금액 대비): 8.83%

본 계산기는 추정 도구이며, 실제 신고 시 신고안내문상 업종코드·경비율, 인적공제 요건 검토, 경비 증빙 인정 범위, 감면·가산세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종합소득세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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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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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계산 방식

선택한 업종의 단순·기준경비율을 자동 반영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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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산출 후 10%를 추가로 계산해 함께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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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산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율 및 정산 구조 요약표

table_chart2026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receipt_long계산 흐름(요약)

단계설명
1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단순/기준) = 종합소득금액
2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3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산출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5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총세액
6총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 가능액을 미리 확인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과 기한은 개인별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산기에서는 종합소득세(국세) 산출 후 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의 10%로 계산해 총 정산세액에 반영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최종 정산 시 이 금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을 합산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입력값을 본인 포함 인원으로 보고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예: 1명 입력 시 인적공제는 150만원입니다.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용으로,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가산세·감면·분리과세·기타 특례를 모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