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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 조사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하루 수가에 따라 이용하고 그중 재가 15%, 시설 20%만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장기요양등급 점수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별 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치매 환자 (45점 미만)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가 없으면 51점 미만은 등급외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고, 지자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요양원 수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5년보다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올랐습니다. 중증인 1·2등급은 추가 인상으로 20만원 넘게 늘었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비용은 하루 수가 × 이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과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
등급2025년 월 한도2026년 월 한도인상액재가 본인부담 15%요양원 1일 수가
1등급2,306,4002,512,900+206,500376,93593,070
2등급2,083,4002,331,200+247,800349,68086,340
3등급1,485,7001,528,200+42,500229,23081,540
4등급1,370,6001,409,700+39,100211,45581,540
5등급1,177,0001,208,900+31,900181,33581,540
인지지원등급657,400676,320+18,920101,448대상 아님

※ 단위 원. 1등급이 재가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 월 376,935원입니다. 복지용구(전동침대·휠체어 등)는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입니다. 요양원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기준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다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일반·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시설급여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3등급 재가 한도 전액 시
일반15%20%229,230원
40% 감경9%12%137,538원
60% 감경6%8%91,692원
기초생활수급자0%0%0원

※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공단이 판정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통보합니다. 식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달라진 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인상 —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 방문요양(3시간 기준) 월 최대 이용: 1등급 41회 → 44회, 2등급 37회 → 40회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연 11일 → 12일, 종일방문요양 연 22회 → 24회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182% → 0.9448%

장기요양등급 계산기 사용 방법

등급과 이용 방식만 고르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옵니다.

01

등급 고르기

받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고릅니다. 아직 모르면 판정서의 인정점수와 치매 여부로 등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02

재가·시설 선택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받으면 재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을 고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가 안 됩니다.

03

본인부담 유형 선택

일반은 재가 15%·시설 20%이고, 감경 대상은 공단 통보서에 적힌 40%·60% 감경을 고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04

이용 금액·일수 입력

재가는 한 달 이용 금액(비우면 한도 전액), 시설은 이용 일수와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넣습니다.

05

결과 확인

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분, 한 달 실제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52개 항목을 조사해 장기요양인정점수(100점 만점)를 매깁니다. 95점 이상 1등급, 75~95점 미만 2등급, 60~75점 미만 3등급, 51~60점 미만 4등급이고, 치매 환자는 45~51점 미만 5등급,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복지용구 제외). 2025년보다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특히 1·2등급이 2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40% 감경 시 재가 9%·시설 12%, 60% 감경 시 재가 6%·시설 8%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3등급이 재가 한도를 다 쓰면 월 229,230원, 40% 감경이면 137,538원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2등급이 30일 입소하면 급여비용 2,590,200원 중 본인부담 20%는 518,040원이고, 식재료비 등 비급여(예: 40만원)를 더하면 월 약 91.8만원입니다. 3~5등급은 30일 본인부담 489,24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단이 내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3등급(한도 1,528,200원)이 한 달 180만원어치를 쓰면 한도 안 1,528,200원의 15%인 229,230원에 초과분 271,800원을 더해 501,030원을 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올랐습니다. 방문요양(3시간 기준) 월 최대 이용 횟수가 1등급 41→44회, 2등급 37→40회로 늘었고, 가족휴가제도 단기보호 연 12일·종일방문요양 연 24회로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

공식 출처

월 한도액과 제도 변화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붙임 2), 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실제 금액은 장기요양기관 청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