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계산기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고, 본인부담은 재가 15%, 요양원 20%입니다. 3등급이 집에서 한도를 다 쓰면 월 229,230원, 2등급이 요양원에 30일 있으면 급여분 본인부담 518,040원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인정점수로 등급을 찾고, 감경 대상이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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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 조사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하루 수가에 따라 이용하고 그중 재가 15%, 시설 20%만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장기요양등급 점수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치매 환자 (45점 미만) |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가 없으면 51점 미만은 등급외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고, 지자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요양원 수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5년보다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올랐습니다. 중증인 1·2등급은 추가 인상으로 20만원 넘게 늘었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비용은 하루 수가 × 이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 등급 | 2025년 월 한도 | 2026년 월 한도 | 인상액 | 재가 본인부담 15% | 요양원 1일 수가 |
|---|---|---|---|---|---|
| 1등급 | 2,306,400 | 2,512,900 | +206,500 | 376,935 | 93,070 |
| 2등급 | 2,083,400 | 2,331,200 | +247,800 | 349,680 | 86,340 |
| 3등급 | 1,485,700 | 1,528,200 | +42,500 | 229,230 | 81,540 |
| 4등급 | 1,370,600 | 1,409,700 | +39,100 | 211,455 | 81,540 |
| 5등급 | 1,177,000 | 1,208,900 | +31,900 | 181,335 | 81,540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676,320 | +18,920 | 101,448 | 대상 아님 |
※ 단위 원. 1등급이 재가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 월 376,935원입니다. 복지용구(전동침대·휠체어 등)는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입니다. 요양원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기준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다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일반·감경)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3등급 재가 한도 전액 시 |
|---|---|---|---|
| 일반 | 15% | 20% | 229,230원 |
| 40% 감경 | 9% | 12% | 137,538원 |
| 60% 감경 | 6% | 8% | 91,692원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0원 |
※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공단이 판정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통보합니다. 식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달라진 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인상 —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 방문요양(3시간 기준) 월 최대 이용: 1등급 41회 → 44회, 2등급 37회 → 40회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연 11일 → 12일, 종일방문요양 연 22회 → 24회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182% → 0.9448%
장기요양등급 계산기 사용 방법
등급과 이용 방식만 고르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옵니다.
등급 고르기
받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고릅니다. 아직 모르면 판정서의 인정점수와 치매 여부로 등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가·시설 선택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받으면 재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을 고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가 안 됩니다.
본인부담 유형 선택
일반은 재가 15%·시설 20%이고, 감경 대상은 공단 통보서에 적힌 40%·60% 감경을 고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용 금액·일수 입력
재가는 한 달 이용 금액(비우면 한도 전액), 시설은 이용 일수와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넣습니다.
결과 확인
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분, 한 달 실제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월 한도액과 제도 변화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붙임 2), 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실제 금액은 장기요양기관 청구로 확정됩니다.